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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 처음으로 파룬궁을 변호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

관리자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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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대담하고도 전례가 없는 ‘변론요지서’라는 서면에서, 6명의 중국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중국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신념의 자유에 대한 파룬궁 수련자의 권리를 변호하였습니다.


서면에서 변호사들은, “진, 선, 인을 지향하는… 파룬궁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되고 박해받아 왔다. 현재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징벌조치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27세의 왕보, 그녀의 부모인 왕신종과 리우슈친 등 세 사람입니다. 모두 중국 고유 명상법이자 정신 수련법인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몇몇 지도자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수가 공산당원들의 수를 넘어선 후 그들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고, 중국 공산당은 1999년에 이 수련을 금지했습니다.

파룬궁을 반대하는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공은 변호사들이 수련자들을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후, 당국은 수련자들을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들 대부분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체포하여 처벌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인권법률재단의 이사 테리 마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변호사들은 단순히 그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이나 당국에 의한 박해의 표적이 되는 다른 중국인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무 작위적으로 구금되거나 형사소추 되거나 투옥되었다.”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재판이 다가 오자 베이징의 6명의 변호사들– 리허핑,  리시옹빙, 장리휘, 리슌장, 텅뱌오 그리고 우홍웨이는 금지를 무시하고 왕보와 그녀의 부모를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명의 변호사 중 하나인 텅뱌오씨는 지난 4월 신당인 TV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박해에 직면하여 중국 대륙의 지식인들과 변호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비양심적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왕보를 변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하는 이유이다.”

입체적인 변론 구성

2007년 4월 허베이성의 한 법원에 제출된, 이 변호사들의 14 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서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인 이론과 중국 법에 대한 해석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에서부터 일본 헌법에까지 이르는 종교 조직에 관한 자료들로부터 이끌어 낸 변론 서면은 일부 변호사들의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서면에서 변호사들은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이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측면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의뢰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과 그 부모에 대한 변호사들의 변론 내용은 6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그 6개 부문은 파룬궁이 “사교(邪敎)”로 추정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중공의 주장을 와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격한 것을 이 사건과 관련된 보편적인 원리로 재확인하는 항목부터 시작됩니다.

이 항목은 세 가지의 주제로부터 접근 합니다 :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범죄행위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법 원리, 그리고 변호사들이 “위대한 분리”라고 부르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이 서면의 세부 항목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변호사들은 서면에서 “제퍼슨은 종교와 정치권력의 통합역사를 비판했고……. 위대한 분리의 원리를 다듬었으며 이 원리를 정치체계에 실현했다. 파룬궁 억압을 승인하는 현재의 법률, 명령 및 재판은 위대한 분리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룬궁을 변호하여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고 2005년 캐나다로 망명한 상하이 변호 구오 구오팅씨에게 있어, 이 변론요지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두 번째 부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룬궁에 대한 위헌성을 다루고 박해 자체가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룬궁 탄압을 분석한 논설을 몇 차례 작성한 일도 있는 구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룬궁 사건에서, 이는 근본적인 원리이다. 파룬궁을 변호하는 많은 중국 변호사들은 감히 이 점을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개별 수련자를 변호할 뿐이고 전체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은 핵심을 모두 말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파룬궁 금지가 불법임을 입증한 다음, 수련을 말살하기 위해 취해진 수단들을 고발하고 정부에 파룬궁 말살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에 나머지 세 항목을 집중합니다.

변호사들은 변론요지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중국 헌법에 반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제인권표준에도 반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박해는 부정적이고도 비생산적인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파룬궁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들은 “우리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은 중국의 형법 조항 위반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서면의 마지막 항목은 그들의 의뢰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과 그녀의 부모는 탄압을 폭로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했고, 파룬궁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했으며 중국 공산당 탈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사회를 위협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시민들의 평범한 신념의 실천 또는 매일 매일의 활동들을 범죄로 판단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변호사들은 기술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우리는 여러분이 시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여러분의 역사적인 책임을 올바르게 대면하며, 진실과 여러분의 양심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죄 없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요청한다.” 라는 말로 변론을 매듭지었습니다.

영향(여파)

그러나 전형적인 중국 법원의 파룬궁에 대한 처리 관행에 따라, 판사들은 세 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변론요지서에서 제기된 논제 중 어느 것에도 응답함이 없이, 5월 9일에 그들은 종전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고 왕보와 그녀의 부모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 세 파룬궁 수련자들은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오 구오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변론요지서를 무시해 버렸다. 이는 중국 법원이 어떤 지경인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들은 변호사들이 지적한 핵심에 관해 감히 언급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을 담당하는 모든 판사들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소위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들이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중국에서 법원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법치가 중국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탄압의 희생자들이 되었습니다. 심리가 있던 날 텅뱌오 변호사는 공안에게 장시간 계속하여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 리허핑은 지난 달 납치되어 전기곤봉으로 충격을 당했습니다.

“나는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온 땅바닥을 굴러다녔다.” 리허핑는 나중에 인터넷에 게시된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구타했다. 구타는 4-5시간 동안 계속되다 중단되다 했다.”

파룬궁을 변호한 사람들에 대한 중공 당국의 대응은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그러한 보복의 희생자인 구오 구오팅에게 있어서, 변호사들이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위해 그들이 헌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왜 말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한겁니다. 나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권변호사들입니다.”라고 구오 구오팅은 말했습니다.

인권법률재단의 이사 테리 마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리허핑과 그의 동료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인 왕보와 그녀의 부모 관련 사건들을 법정에까지 이끌어갔다. 이는 중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고, 이 재판기록의 일부 자료들은 중국과 외부 세계에 앞으로 수년 동안 폭 넓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02년 왕보는 파룬궁 현수막을 천안문 광장에서 펼쳤다는 이유로 노동교양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왕이 고문 하에서 작성한 성명서를 조작하여 중국의 관영 텔레비전 방송국은 왕이 스스로 수련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안티파룬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석방되자, 왕은 그녀가 겪었던 학대를 설명하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반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그 이후 즉시, 왕과 그녀의 부모는 다시 체포되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을 훼손한다.”는 불분명한 혐의로 각각 4년과 5년형을 선고받았고, 첫 재판에서 이들 세 사람은 그들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한사람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SOH 희망의 소리 국제방송 박정임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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