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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 기독·시민단체... ‘성중립화장실 합법화’ 철회 촉구

디지털뉴스팀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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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내 800여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성중립화장실 설치 합법화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크리스천투데이’ 등에 따르면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소속 800여 단체들은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성중립화장실’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의미해, 여성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안 제2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 중에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며(안 제5조 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안 제6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0조)"고 했다.

동방연과 진평연은 “법안이 제정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된다.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생물학적 남성도 여성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성폭행 범죄 발생 등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근로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여성 전용 흡연 구역 등 각종 여성 전용 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유흥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시설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입법돼 있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악법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동방연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명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 '모두·자유·평등‘ 앞세워 여성·아동 안전 위협 

‘자유일보’에 따르면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확대한 것으로 성별, 연령,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중립화장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내용’ 중 ‘나-7 장애없는 도시 공간-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항목에서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성중립화장실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공공시설 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료집에서 트랜스젠더 변호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장애인에만 초첨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방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살림’은 2021년에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곳에는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공용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철회하라

지난 1월 8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건, 김선교,김소희, 박상웅, 배준영, 서범수, 서천호, 신동욱, 엄태영, 유용원(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성중립화장실이다. 이는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의 성이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중립화장실 설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사회가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지난 28일 “청소년 성별전환을 위한 연방기금지원”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트랜스젠더 문제로 인해 "이미 너무나 많은 소중한 삶을 파괴했다."며 연방 기관에 성 전환 개념을 긍정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N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의 근간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미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의무화는 여성의 안전권 침해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25년 3월 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참고기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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