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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동거혼’ 검토... 동거 신고 → 세금·복지 혜택

디지털뉴스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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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0여개 시민단체가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

등록 동거혼은 미혼 성인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혜택은 공동 소득 신고·납세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을 본인뿐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달리 등록 동거혼은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다.

등록 동거혼은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커플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된다. 각자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다. 

배우자의 연금을 떼어달라는 분할 요구도 할 수 없다. 헤어진 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저출산위는 이달부터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선다.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성 간 동거혼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 저출산 해결 안 되고 부작용 클 것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커녕 갖가지 사회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230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 제도는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고 △기존의 가족관계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도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반연과 뜻을 같이했다.

동방연과 약대본 등은 혼인이 아닌 동거인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변칙적’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PACS)를 모델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PACS는 동성혼의 대안으로 1999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성 커플 대신 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동거로 뿌리내렸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0년 기준 총 PACS 건수 중 95%가 이성간 PACS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혼인율이 20년 전에 비해 23%나 감소했다는 데 있다. 아직은 혼인율이 높지만 PACS가 곧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중요한 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다. 프랑스의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2011년 이래 출생아 수 자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부터 이런 지표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프랑스에서 매년 출생아 수가 격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18~39세 PACS 커플 중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46%다.

동방연 등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후에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건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지 동거를 인정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혼인 외 출생과 자녀양육이 활성화될 경우 법적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저출산위가 이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처음엔 이성간 ‘등록 동거제’로 출발하겠지만 곧이어 동성간 ‘등록 동거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장차는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으로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런 반발에 대해 저출산위 측은 “등록 동거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내부 검토 중인 과제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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