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원화(文華)
[SOH] 2012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시진핑 중공 국가 부주석의 방미기간중 파룬궁 수련자들은 시진핑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조용히 대형 현수막으로 자신들의 소리없는 외침을 전달했다. 이 항의 중에서 미국 중부 파룬따파 학회 책임자 양썬(楊森)은 시진핑에게 몇 가지 요구와 희망을 말했다.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고 탄압 원흉 장쩌민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장쩌민의 전철을 밟아 장쩌민을 대신해 누명을 쓰지 말고 돌아가서 파룬궁에 대해 알아보길 희망했다.
최근 수년간 장쩌민, 뤄간,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 30여 명의 중공 고위관리들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고문죄’, ‘반(反)인류죄’ 혹은 ‘집단학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30여 국가의 법정에서 고소 및 기소됐다. 보시라이는 미국, 영국,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12개 나라에서 형사 및 민사 고소를 당했고, 호주 고등 법원에서는 보시라이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파룬궁에 승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당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파룬궁 탄압을 자행했다. 보시라이는 이런 장쩌민에게 아첨하기 위해 파룬궁 탄압의 앞잡이로 나섰다. 왕리쥔도 2008년 충칭으로 가기 전까지 랴오닝성 톄파(鐵法), 톄링(鐵嶺)과 진저우(錦州)에서 공안간부로 있었다. 랴오닝성은 중국에서도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의 하나였고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박해사례가 대부분은 두 사람(보시라이와 왕리쥔)의 통치하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왕리쥔은 직접 생체 장기 적출이라는 반인류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2012년 2월 16일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 조직’(WOIPFG)에서 ‘진저우시 공안국 현장심리연구센터가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 적출에 참여한 혐의’에 관한 최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센터의 주임이 바로 왕리쥔이었다. 2003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왕리쥔은 랴오닝성 진저우시에서 공안국장, 당서기, 진저우시 부시장을 지냈는데 이 센터는 바로 진저우시 공안국에 설치되었다.
진저우시 공안국 ‘현장심리연구센터’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9월17일, 베이징에 있는 공청단 중앙 직속인 ‘중국광화(光華)과학기술기금회’는 왕리쥔의 현장심리연구센터에 ‘광화창신(創新)특별공헌상’과 상금 200만 위안을 수여했다. 이 상을 받게 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약물 주사 후 장기수용체이식에 관한 연구였다. 장기이식은 고난도의 외과수술인데 왕리쥔은 종래로 의학이나 또는 약학을 배운 적도 없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장기이식 연구에 참여했단 말인가?
왕리쥔은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수상소감을 말했다.
“감동스러운 것은 진양(晉陽) 비서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국광화과학기술 기금회 직원들이 여러 차례 랴오닝에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 밤새 우리 연구 현장에 오셔서 ‘장기수용체이식’ 이란 이런 공익사업을 목격 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종사하는 현장,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는 몇 천 개 현장을 집약한 결정이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한 사람이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몇 분만에 전환해,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몇 사람의 몸에서 이어지게 할 때면 모두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왕리쥔 스스로 분명히 말한 것은 그들의 센터가 바로 장기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절차를 완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왕리쥔의 사업이란 바로 심장, 간장 등의 장기를 한 사람의 몸에서 적출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의 과학연구다. 왕리쥔은 2003년에야 진저우에 왔고 2006년에 수상했으니 실제 기간은 기껏해야 2년 남짓하다. 그는 무의식중에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는 몇 천 개 현장을 집약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2년 사이에 그들은 몇 천 차례에 걸쳐 장기를 적출했다는 뜻이다. 그는 또 그가 적출한 것은 모두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장기, 즉 사형수의 장기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기록에 따르면,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중국 대륙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수는 매년 평균 1,616명이다. 그러나 인체에는 모두 면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장기가 인체에 들어온 후 인체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거부 효응이 생긴다. 또 ‘프로트롬빈 타임’이 24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설사 면역억제약물을 사용한다 해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장기는 3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 장기이식 사이트에서 제공한 통계에 다르면 2003년 중국에서 ‘시신을 기부’한 숫자는 여전히 제로였고, 2006년에야 겨우 22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전 중국의 사형수가 겨우 몇 천 명뿐인데 랴오닝성 진저우시에서 어떻게 몇 천개나 되는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형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2009년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WOIPFG)’은 현장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을 발표했다. 목격자는 왕리쥔 수하의 한 경찰로 왕은 그들에게 파룬궁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조리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2002년 4월 9일, 선양군구 통합병원(總醫院) 15층의 한 수술실에서 그는 두 명의 군의관이 살아있는 30대 파룬궁 수련자(중학교 여교사)를 마취제도 쓰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 산채로 죽게 한 것을 목격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메스를 대자마자 피가 뿜어 나왔다.…. 그 때 우리는 각각 권총을 한 자루씩 들고 옆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때 이미 가슴을 열었는데 그 여인은 아 하고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파룬따파 하오’(파룬따파는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주춤하며 나를 바라보았고 또 우리 상사를 바라보았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해서 혈관을 잘라냈다. 먼저 심장을 적출했고 다음에 신장을 들어냈다. 심장 혈관을 잘라내자 그녀는 한 동안 경련을 일으켰는데 너무나 무서웠다!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도 잘 흉내 낼 수 없는데, 찢어지는 듯 했다. 그 다음에는 아아! 하면서 줄곧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렸다. 아이구, 나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다!”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국회의원이자 인권운동가인 데이비드 킬고어가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아울러 세 차례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피비린내 나는 생체 장기적출(血腥的活摘器官)’은 보고서 제 3판에 근거해 출간됐다. 이 책에 수록된 52가지 증거는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체에서 불법적으로 장기를 적출한 죄악을 실증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 신분으로 중국 대륙 병원에 문의를 진행한 결과 약 15%의 전화답변에서 현지 의사가 지금이나 혹은 예전에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책의 저자는 이에 대해 ‘지구상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사악’이라고 지적했다. 메이터스는 201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한편 1999년 보시라이는 다롄에서 시장과 당서기로 있을 때 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했다. 바로 하겐스 다롄 플라스티네이션 회사였다. 이 회사의 사장인 폰 하겐스는 독일의 신 나치주의자로 법의 틈을 타고 세계 각지에서 소위 ‘인체의 신비’ 전시회를 열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면서 놀라서 혼절할 정도였다고 한다. 전시된 것은 모두 중국인의 시체였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굴욕’을 느낀다고 항의했다.
시체의 출처에 대한 회사의 설명도 서로 모순된다. 때로는 이 표본들을 ‘중국 다롄의과대학에서 제공한 무연고 시신을 수집한 것’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는 또 ‘전시된 시체는 모두 자발적으로 기증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롄이 아니라 난징에서 가져왔다고도 한다. 중국 법은 시체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하지만 보시라이의 비호하에 이런 ‘시체가공공장’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2003년 11월 ‘요망동방주간(了望東方周刊)’에서 중국 시체가공공장에 관해 ‘국가 질검총국(質檢總局)에서 다롄에 조사단을 보내 자본 유치나 생산품의 수출입 상황을 조사하게 했으며 인류 유전 물자의 수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의 진전은 없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하겐스의 배후에는 보시라이나 더 고위층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것 외에도 왕리쥔은 또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진저우 지역만 해도 최소 500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으로 체포되거나 감금되었고 이중 71명이 박해를 받아 사망했으며 30여 명이 불구가 되었다. 2009년 한 해에는 충칭에서 6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왕리쥔의 부하에 의해 사망했다.
그렇다면 왜 왕리쥔이나 보시라이는 이처럼 전대미문의 반인류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가? 중공 독재체제 내부의 요소 외에 또 직접적인 원인을 꼽자면 왕리쥔이 정법위 직책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대륙 인터넷에서 중국인들이 마땅히 철폐되어야 할 부분으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를 꼽았다. 이번 왕리쥔 사건의 실질도 현재 중국사법체계에서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 과정에 정법위 관리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임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법위의 타락과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직접 연계되어 있다. 만약 파룬궁 박해가 없었더라면 정법위도 이 지경까지 타락하진 않았을 것이다.
어떤 평론가는 지금처럼 중국의 민원이 심해진 것은 모두 정법위의 ‘공로’라고 말할 정도다. 각지의 정법위는 중국 흑사회(조폭)의 진정한 배후이다. 왕리쥔이 저지른 범죄가 그 좋은 예이다.
중공의 각급 정법위의 직권남용은 충칭에서 왕리쥔이 한 것처럼 법도 없고 하늘도 없으며 한 사회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 정법위가 존재하는 한 각급 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법치를 말할 수 없으며 사회질서 역시 보장받을 수 없고 중공 정권도 단지 더 빨리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신기원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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