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중극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PMZ는 서해 중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아직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수역이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라면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중국 측이 PMZ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우리 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항행금지구역 지정은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일대 3곳을 군사 훈련 목적으로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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