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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그 사람-(86)-제21장 전 세계에서 기소 열풍이 불고, 광범위한 법망(法網)을 피할 방법이 없다
 
  
2008-06-25 08:09:52  |  조회 9359



(피할 길 없는 법망 속에서 전 세계적 기소 열풍의 초점이 된 장쩌민, 두 번째 시간)

(2. 장쩌민이 가장 두려워 한 소송)

장쩌민은 2002년 10월, 미국의 시카고에서 기소된 소송을 가장 두려워했다.

중국 대륙에서 장쩌민은 당과 군의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달리 항의 할 방법이 없었다. 주커밍과 왕제 같이 용감한 파룬궁 수련생이 소송장을 제출했으나 최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참혹한 박해였으므로 사람들은 해외에서 장쩌민을 기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장쩌민을 기소할 수 있었을까?

장쩌민은 국외에서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짓 연기에 계속해서 몰두했다. 장쩌민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으므로 중국 인민의 시각은 개의치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나약한 인물로서 국제 사회의 태도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장쩌민은 국내에서 대범한 방법으로 파룬궁을 박해했음에도 국제 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다. 국제 사회가 이 탄압 사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장쩌민은 거짓과 속임수로 법률에 여러 항목을 만들어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만약 파룬공 수련생들이 국제 사회에서 장쩌민에게 법률로 대응하고 세계에 중공의 참혹한 탄압 사실을 알리고 이해시킨다면 이것은 장쩌민과 중공을 크나큰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해외에서 파룬궁을 질타하며 탄압하려고 한 장쩌민의 조급한 마음은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포스트>의 2001년 3월 9일자에 실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중국의 원로 외교관 이었던 주미 대사와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주치정(朱啓禎)과 주미 대사와 주연합국 대사를 역임했던 리다오위(李道豫) 및 주캐나다 대사를 역임했던 장원푸(張文朴)의 3명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백악관 국가 안보회는 사전에 이 3명의 전 대사들이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과 미국이 국제연합인권대회에서 중공의 인권기록에 대해 제출하려고 하는 결의안 및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등의 문제를 의논하러 온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국가 안보회 보좌관 라이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회담이 시작되자 마자 한 중공 대사가 대략 20분에 걸쳐 미리 준비된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측의 성토(聲討)에 관한 원고를 낭독하자, 라이스는 이와 같은 베이징측 대사의 일방적인  설교를 매우 불쾌해 하면서 낭독이 끝나자 급히 회담을 끝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쩌민이 국외에서조차 이렇게 대담한 짓을 서슴없이 한 것을 보면 국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는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주자유는 미국의 건국이념이다. 이는 미국역사의 초창기 시절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의 이념이기도 하므로 미국 사회에서는 종교 자유와 인권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미국의 개국 공신인  매디슨(Madison)이나 제퍼슨(Jefferson)은 자신들의 저작(著作)을 통해 인민들이 마땅히 종교 신앙의 자유와 기타 천부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978년 미국이 연방사법체계를 조직할 당시, 국회의 상·하 양원은 <외국 침권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변호사가 외국인의 국외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1992년 미국 상·하 양원은 <혹형 박해자 보호 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고 미국 법원이 인종 학살죄, 혹형죄와 기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심리(審理)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범법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던지, 또한 범죄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했던지 상관없이 범법자가 미국에 발을 디디기만 한다면 피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미국 하와이로 도피한 후, 1988년 10월 21일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뉴욕 맨해튼에서 마르코스 부부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이 그 예이다. 현재 미국 외의 다른 민주국가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다.  


(집단학살죄)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중국의 법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약 또한 완전히 위반했다. 예를 들어, 1948년 <인권 유린 방지 및 처벌 공약>이 통과 된 연합국대회에는 ‘계획적으로 어느 민족이나 그 후손 또는 종족이나 종교단체를 전부 혹은 국부적으로 없애려 한다면 이는 집단학살죄(群體滅絶罪)에 해당된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가 헌법 상의 통치자나 공무원 또는 개인일지라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막론하고 면책권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범죄에는 바로 “보편 관할 원칙”이 적용되고, 설령 이런 범법 행위가 자국 외부에서 일어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자국민이 아닐지라도, 국내 법규에 의거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장쩌민 기소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룬궁 수련생들이 미국에서 장쩌민을 기소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 장쩌민이 시카고에 머무를 당시, 파룬궁 수련생들은 소환장을 피고인 그에게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미국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다.


(무서운 법률)

시카고 장쩌민 고소 사건은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 고소장이 미국 각 급 법원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장쩌민이 파룬궁에게 무자비하게 가한 집단학살, 혹형과 박해를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고소 사건은 또한 전 세계에서 연쇄적으로 장쩌민 기소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장쩌민 고소 사건이 세계 각지에서 연달아 일어났고 세계 각국의 30명의 변호사들은 공동으로 장쩌민을 고소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기소한 것은 전 세계 역사 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장쩌민 고소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각 부문 기구에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던 수많은 관료들은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자신들도 언젠가는 장쩌민처럼 기소 당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자유의 권리, 혹형을 받지 않을 권리, 노역과 반인륜적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적시에 장쩌민이 범한 군체멸절과 혹형범죄를 저지하는 장쩌민 기소 사건은 분명히 미국의 건국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또한 이것은 중국 인민의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했으므로 중국 인민의 이익에도 부합했다.

중국은 결코 중공이 아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중공의 세뇌 선전에 빠져 강한 정신력과 문화 그리고 도덕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중국인이라면 문화대혁명, 천안문 학살과 파룬궁 진압을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장쩌민 고소 사건은 중국의 진정한 도덕 정신 원칙과 서로 일치하며 중국인을 각성 시킬 강한 도의(道義)적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충돌)

장쩌민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가 시카고에서 머문 3일 동안 발생했던 충돌 외에도 또 다른 힘겨루기가 존재했다.  

2002년 10월 장쩌민이 시카고에 도착하기 하루 전, 시카고 제 4행정구 구장 브리커는 시정의회에서 파룬궁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서는 장쩌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파룬궁 박해를 질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그 외교관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미국 공민과 시민 그리고 파룬궁을 지지하는 미국 관료에게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런 가해자들을 국외로 추방할 것을 법률에 호소했다. 그 결의안은 시카고 의회 인적관계위원회가 주최한 청증회(聽證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시정부 의회로 전달되었다. 2002년 11월 6일 오전 10시, 시카고 시장 댈리(Daly)와 모든 시의원의 시카고 정부  회의 결과,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었다.

장쩌민의 방미 기간 중 진행된 결의안은 그의 시카고 여행에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으나 난관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2003년 여름 어느날, 한 노인이 시카고 중국 영사관 앞에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때 택시 한 대가 노인 앞에 정차하였고,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편지 한 통을 노인에게 건내고는 사라졌다. 영문을 알지 못한 노인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고 나서야 중국 주시카고 신임 총영사 쉬진중(徐盡忠)이 친필 사인을 한 이 편지가 일리노이주 의원에게 보낸 편지임과 시카고에서 심리 중인 장쩌민 고소 사건에 동의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의원들은 중국에서 파룬궁이 받는 학대를 동정했고 또한 매일 영사관 앞에서 수련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후에 이 편지는 파룬궁이 장쩌민을 기소하는 증거 자료가 되었다.  

2003년 6월 10일, 미국 국회의원 38명은 “법정지우(法庭之友)”란 이름으로, 법정에 장쩌민 고소 심리를 지지하는 국무원 사법부가 법정에 제출한 고소 중지 제의에 대해 반대하는 변론문을 제출했다. 변론문의 내용은 피고 장쩌민이 “원수 면책권”으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미국 의원 “법정지우”에는, <외국 원수 면책법>이 확립한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의는 거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 얻은 외교적 방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률 표준에 입각해서 법정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건은 중난하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중공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 미국과 기타 국가에 “장쩌민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 소송을 막고 싶어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미국이 “원수 면책권”으로 이 소송을 중지시키길 바랬다. 국가정부기구의 관료들은 중국 외교관이 베이징으로 장쩌민 기소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주 긴장”하며 계속해서 베이징의 “태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 중국 대사관의 관료는 사적으로 장쩌민 기소 및 법정 개정과 관련된 자료를 대사관은 수시로 베이징으로 발송해야 했고 중공 정치국상무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확인, 검토했다고 말했다.

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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