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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한국 사람하고 결혼 했어요.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9)
 
  
2007-10-15 05:50:11  |  조회 12580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에는 지하철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동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동포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즈음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만큼  동포 분들이 한국생활에  많이  적응된 때문이겠지요?  

동포여러분의 삶의 애환을 담고 동포마당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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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S.O.H. 희망을  전하는 방송을 듣고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연변에서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성과 결혼하여  딸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 철이 없던 저는 남자를  외모만 보고 결혼하였기에  가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생활을 위하여  또  딸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낯설고 물 설은  타국에 와서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였고  알지 못할 두려움과 서러움에  베개 잇을 눈물로 흥건히 적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딸아이를 공부를 끝까지 시킬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국에 온 사람이 나뿐인가?! 라고  자신에게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소개 해 주는 대로   식당 날일도 하고  또 월급제로 몇 군데 다니기도 하다가  밤에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큰 나이트클럽의  주방보조로  안주를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과일도 깎고, 마른안주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 놓고,  또 가게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며…….  비록  밤에 일하기는 하였지만요-   할만 하였습니다.  월급도 괞찮았구요.

낮으로는 시간여유도 생겨  저는  파룬궁을  수련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여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고 위장병도 얻고.  어지럼증에  고생을 하던 중 파룬궁을 알게 되어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기공이 대유행을 했는데  파룬궁은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공파였습니다.  수련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자  중국 공산당은 탄압을 하기 시작했지요.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신앙이나, 신념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거든요.  공산사상은 유물론이자 무신론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회에서 선교를 온 선교인이 붙들려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솔직하고 밝은 모습일 수 있는 것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인이  뭔가 솔직하게 내심을 잘 안보이는 것은 공산일당 독재체제하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배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몸도 아주 건강해졌고요~  무엇보다 진. 선. 인을 수련한 후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해져 마음이 아주 편안해 졌습니다. 파룬궁 수련이 중국에서는   금지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수련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지금 전 세계 80  여 개국에서 모두 자유롭게 수련하는데…….  유독 중국에서만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아주 마음 아픕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나이트클럽에 근무한지 얼마 지나자  주방장 언니가  사정이 있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주방일을 책임 있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방언니가  일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저도 열심히 따라 배웠기에  저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였기에  늘 남을 배려하였고  진실하였으며  인내 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사람들은  저를  도와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저는 3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였어요.   남편도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남편은 작지만 안정된 회사에 근무하구요 ^^  인물도 좋습니다.  진. 선. 인을 수련하기에  성격도 원만하구, 유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혼생활도 아주 원만하죠.

시어머님을 비롯하여  시누이께서는  제 딸아이에게 옷을 사 주신다든가  용돈을 챙겨 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십니다.

저는 지금은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어요. 고향의 엄마에게 집도  한 채 사드렸고 어렵게 사는 언니를 도와주었고 딸아이는  대학을 다니니  졸업만 하면   시집은 제가 가겠지요. 뭐^^
한국에 남자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중국어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어 열풍이 불어 중국어 선생은 인기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모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옛 속담에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는 속담도 있듯이 진. 선. 인을 수련하기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7년 전  남편과 헤어져 불행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딸아이와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  지금은 내가  행복해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님,  저 행복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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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잘들으셨습니까?     글을 주신분의  행복감이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도  촉촉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파룬궁 수련 열심히 하시고  계속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9.]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의 기간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제도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변호사 : 예,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제도들도 역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진행자 :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간단히 말하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등기를 허용한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임차권등기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변호사 :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임차권등기 제도가 생긴 배경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택임대차의 여러 제도를 소개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들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이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요건이 바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이는 결국 이런 제도들의 적용을 받아 실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 보호를 받으려면 세를 든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언제까지요?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고 싶으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 예,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살고 있는 집에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언제 소유자가 바뀔지 모른다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가면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이 깨지지 때문에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할 수도 있는 사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사를 갈 수 없게 됩니다.

진행자 : 아니, 여러 가지 사정상 꼭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말씀대로라면 정말 불편하겠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사를 할 수도 없고요.

변호사 : 예, 사실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경매신청이 들어 온 경우도 문제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행 때문에 골탕을 먹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사는 가야겠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사를 해야 할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자 : 네……,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그럼 변호사님 ‘임차권등기’ 제도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해당 주택에 직권으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를 해도 됩니다.

진행자 : 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해도 된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나 처리 기간 등은 어떤가요? 너무 번거롭지는 않나요?

변호사 : 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민원실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비용도 아주 적게 듭니다. 또 처리 절차도 신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아주 흔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 네……, 절차가 간단하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임차권등기를 하면  마음대로 이사를 해도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변호사 : 예,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번째 효력인데, 즉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제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사를 해도 이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과 똑 같은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런 뜻이었군요. 임차권등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특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된 경우에, 임차권등기만 해 놓으면 기존의 순위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임차권등기 제도도 참 중요한 제도인 것 같군요. 변호사님. 그 밖에 임차권등기 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한 내용 그대로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이사한 날, 주민등록한 날 등 법이 정한 주요 사실들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그대로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로 주택 임대차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영세한 임대인을 괴롭히는 강한(?) 임차인도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임대차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역시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어도 사람의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를 흔히 만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법적인 분쟁은 정말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겠네요.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나의 이익이 소중하다면, 남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라면 이런 복잡한 법률도 필요가 없겠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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