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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추억하기 싫어요.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7)
 
  
2007-10-01 10:28:30  |  조회 12822
추억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추석도 지나갔고 가을오는 소리가  저만치 들려옵니다.  바람소리가 그렇고  따갑지만 않은 햇살이 그렇고  사람들의 옷차림들이 그렇게  가을의 정취를  풍겨줍니다.  오늘은  50여세의  여성분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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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 곳에서  보냈습니다.
부친은, 부농인 외할머니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그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음으로, 중농은 되었고, 저도 별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로 조직된 홍위병은, 공산당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시민들을 타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혈기가 넘쳐  핏발서린 홍위병들은 아무 거침이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지주나 부농은 그저 타도의 대상일 뿐, 사람취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부농이 없어서, 중농인 우리 집안이 표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 문화혁명 초기 때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모든 학생들에게 모택동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학생들의 교통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민의 적이고, 타도의 대상이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30元이라는 거금의 비용을 자비로 들여서 갈수밖에 없었는데, 기차를 탈 때도 단체석인 학생 칸에는 탈 수 없었고, 저 혼자  의붓자식처럼 다른 객실을 이용 했으니,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여,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중농의 허물을 벗으려고, 당에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고서는, 성분을 개변하기 어려웠고, 입당하기란 제 신분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마을마다 조성된 집단농장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농장 일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쉬는 시간에, 풀밭에 벌러덩 누워, “이렇게 힘든 세상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확 뒤집어 졌으면 좋겠다.”라고 푸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심코 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  당 간부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혹독한 자아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당성과 충성심을 입증하려고, 부모 형제 친구끼리도 서로 고발하고 비판하여야 했으니, 서로 믿지 못하는 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집단농장에서는 1년 동안 일을 시킨 다음, 사람을 모두 모아놓고 일한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급수를 정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공산당원이거나 간부들은, 자신들의 일한 성적보다도  높은 급수를 매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타 갔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보고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저는 그 당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바른말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였지요.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라, 그 자리에서 우선은 고쳐 주었지만,   저를 미워하며, 다른 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판대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접근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했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지속된 문화혁명 시기에,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며, 결국 그들은 나의 기를 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타도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 화살이 어떤 한 책임자에게 돌아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이 물을 흐린다’라는 죄목을 씌웠습니다.
 결국 직장 동료와 동료사이에, 적을 만들어 투쟁하게 하고, 주민과 주민이 편을 갈라, 투쟁하게 하여 서로 상대를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여, 활달하던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었고, 어떤 일을 봐도, 나하고 상관없으며, 일체 참견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공산당 당원이 되고 싶었으나 될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9평 공산당을 읽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며, 잔인무도한 집단인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인권도, 도덕도, 양심도 없습니다.
 인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조건 없이 보장 받아야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전 세계인이 상호 존중하고, 함께 보호해야할, 인류 보편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되찾으려면, 사악한 공산당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권과,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본래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지요.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SOH 희망을 주는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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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억하기 조차  두려운 일입니다.   중국의  인민들의 인간성 회복이  되는 일…….  공산당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겠지요.   저도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글 감사하구요.  잠시 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당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7.]

진행자 :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임차인의 권리 중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최우선변제권을 하위 계층을 위한 마지막 보호 장치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는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다른 권리자가 있더라도 모두 배제하고 임차인을 1차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모든 권리자들을 다 재끼고 1순위로 보호를 받는다니 정말 확실한 보호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호가 확실한 만큼 보호를 받으려면 그 요건이나 절차도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점은 그다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조건을 경매가 신청되기 전까지만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한 배당신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와 금액에서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1순위로 변제를 받는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변제를 받는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사 : 예, 지난시간에 설명 드린 ‘우선변제권’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임차한 주택의 집주인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저당권자 등 등기부상의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우선 그들에게 주택매각대금이 전액 배당된 후 나머지가 있어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우선변제권이란, 바로 이렇게 순위가 뒤지는 상황에서도 다른 선순위권자들을 제치고 1순위로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게 강력한 효력이 있으니 과연 마지막 보루라고 할만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임차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누구에게나 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소액보증금 중의 일정 금액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런 제한이 있군요. 소액보증금만 보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증금 액수가 어느 정도여야 보호를 받게 되나요?

변호사 : 예, 지역 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증금 액수가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 인구과밀지역은 4,0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3,500만 원 이하, 기타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이런 정도로 소액인 경우에, 만약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 일정 금액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임차인을 통상 ‘소액임차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지역적으로 경제력에 차이가 있으니, 보증금 액수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소액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금액만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변호사 : 예, 이런 소액보증금이라 하여도 전액이 모두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보증금 중에서 일부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 같은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보호 장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증금 중에서 얼마를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지는 정해져 있나요?

변호사 :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1,6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 기타지역은 1,200만원 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수도권은 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600만원, 광역시는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400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200만원까지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금액인 1,600만원 내지 1,200만원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1,6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는 변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매각대금이 이 금액도 안 된다던가 하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고,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보장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진행자 : 네……, 물론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잘 취하셔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을 일부나마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요?

변호사 :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신청 이전에 이사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경매법원에 자신이 소액임차인임을 밝히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거주와 관련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배당요구라는 것은 좀 추가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어떤가요?

변호사 : 예, 그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판사가 주도하여 진행을 하는데요. 그 법원에 내가 소액임차인이니 돈을 얼마 배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상세한 내용의 안내장을 임차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그 안내대로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못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진행자 : 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면, 자세한 상황을 꼭 알아보셔서 제 때 대응을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주택임대차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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