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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난민이 된 이유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5
2007-09-18 11:02:37 | 조회 823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지나 선선해지는가 하였더니 벌써 추석이 닥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1주일에 한번 장이 서는데요... 할머니, 아주머니... 모두 나오셔서 김치거리를 사가시더라구요. 부지런한 분은 조기도 사갖고 소금뿌려 꾸둑꾸둑 말리신다나요. 오늘은 동포마당 남성분께서 글 보내오셨습니다. 잠시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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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태어난 곳은 중국 길림성 집안시입니다. 제 나이는 1952년 10월 생 56세 입니다. 고향에는 80이 가까운 노모와 처, 두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자동차수리반 반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으로 고생하던 저는 1996년부터 저하고 같이 자동차수리소에 근무하던 동료수련생의 소개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련한지 불과 2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그렇게도 괴롭히던 무릎관절염, 심장병, 만성 위장염 등 그 많은 병들이 모두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정말 파룬궁은 신체건강에 기이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때 공원에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1장공법부터 5장공법까지 연공을 했었는데 당시 우리 연공장에만해도 200여명의 수련생들 함께 모여 단체연공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연공장에서 연공동작 시범원이었고, 수련생들의 연공동작을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당시 중국에는 1억여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있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지금은 3억명정도라고도 합니다.
1999년 7월 20일 전 국가주석 장쩌민은 개인적인 질투로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에게 나쁜 교라는 모자를 씌우고 매일과 같이 TV등 모든 방송을 이용하여 파룬궁을 중상 모략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은 잘못된 정보로 독해를 받았습니다. 중공은 또한 독해받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적발하게 하고 상금까지 주었지요. 지금까지 수십만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판결을 받았고 수천명이 박해로 사망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파룬궁수련생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외국사람들에게 이식수술을 해주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을 전세계의 양식있는 사람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만행은 이루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저는 파룬궁이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 감옥의 수 많은 동수들을 구하고, 파룬궁의 정상적인 연공환경을 찾기위해 같이 수련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룬궁 탄압에 대한 진상을 알렸습니다. 아침에 장춘시내의 시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낮에는 일용품상점에 가서 눈에 띄는 장소에 전단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퇴근 길에서는 전봇대나 나무등 눈에 잘보이는 곳에 파룬궁 진상 전단지를 부착하였죠.
밤이 되면 이웃에 살고 있는 쑨젠과 같은 지역에서 연공을 하는 30대의 젊은 짱쩨 부부와 함께 집집마다 진상전단지를 배포 하였고 때로는 교외의 시골에 찾아가 밤을 지새워가면서 진상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수련 후 저의 신체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파룬궁의 신기한 효능을 증실하고 중공의 악행을 폭로하였습니다. 중공은 정기적으로 길림성 범위 내에서 대규모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을 체포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중순경 저녁 같이 활동하던 쑨찐, 짱제 부부도 진상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각각 3년 판결을 받고 길림성 장춘에 있는 구태노동교양소에 수감되었는데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날따라 쑨찐, 짱제 부부와 같이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서 전단지를 배포한 관계로 체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태의 위험을 느낀 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단념했습니다. 경찰들은 수차 저의 집에 찾아와서 저의 행방을 말하라고 가족들을 위협하였죠. 가족들은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저의 친척들은 겁이 나서 저를 잠시 머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는 이 없어 머물곳 없이 떠돌아 다니는 처지였지만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려는 신념을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길 닿는대로 가는 곳마다 파룬궁을 증실하는것을 잊지 않고 계속 견지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저는 파룬궁 탄압을 피해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돈 5만원(한화 약 800만원)을 들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저는 여전히 파룬궁 탄압 박해진상을 알리었지요. 연공하여 신체가 건강해지고 진. 선. 인.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왜 나쁜지요? 이렇게 바른것을 탄압하는 불의에 저는 저의 신념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입국하자마자 즉 2003년에는 한 수련생과 함께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광장들을 찾아다니며 프로젝트로 파룬궁 동영상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진상을 알게 하였습니다. 공휴일에는 중국영사관, 출입국사무소, 중국대사관등 중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혹형시연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2004년 12월달에는 대기원시보 공산당탈당사이트에 실명으로 중국공산당 탈당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일체 기회를 이용하여 파룬궁 진상을 합니다. 제 수입 중 집식구들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파룬궁 진상전단지를 만드는데 쓰지요.
저는 한국에 2002년 12월 18일 입국한 후 서울, 성남 오리동, 일산, 수원, 안산 상록수, 서울 신천동, 송파동 등에서 주로 일당제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굳은 후 뒷 마무리 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있지만요.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가고 있습니다.
사복경찰들이 암암리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잡아가서는 비밀리에 집중영에 가두어두고 그들이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어 외국인들에게 이식수술을 해주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한지 4년이나 되었건만 중국경찰들은 정기적으로 저의 집에 찾아와서 “최성덕의 한국에서 일거일동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집에 돌아오는 즉시로 공안국에 보고해야지 기만했다간 온 집식구들을 감금하겠다”고 위협한답니다.
전 벌써부터 중공의 검은 명단에 찍혀있는지라 일단 중국에 들어가면 곧 생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가 중지되지 않는 이상 절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어머니와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집사람, 갸륵한 애들이 어찌나 보고 싶은지 그 심정 형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년로하신 어머님께서 2006년부터 뇌출혈로 병환에 계시면서 눈이 빠지도록 이 맏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눈시울이 떠거워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날아가 보았으면하는 생각입니다. 1년이면 재입국한다고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들이 어찌나 부러운지...
하지만 돌아가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에.... 바로 난민이 된 것이지요. 신념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 싶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와 같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꼭 삶의 은혜를 베풀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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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뭉클해 지네요.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5.]
진행자 :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택임대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집을 세 얻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대차관계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용어가 좀 어렵네요. 우선 ‘대항력’이 무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임대차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임대차계약과 같은 채권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관계에 한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누구에게나 그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사 : 예, 예를 들어서,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일반적인 법리상으로는 새 주인에게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더구나 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 주인에게 종전 주인과의 임대차관계 일체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새 주인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다면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주인이 바뀌든 말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만 갖추면, 집주인이 누가 되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같군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변호사 : 예, 주택을 인도 받고- 즉 이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이것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니 참 편리한 것 같네요. 대항력과 관련하여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요?
변호사 : 예, 말씀대로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 가압류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아,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를 얻을 때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었군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물론 ‘대항력’이 임대차관계를 보호하는 전부는 아니고, 우선변제권과 같은 다른 보호조치도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깨끗한 집이 흔한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으로 깨끗한 집을 골라 보되,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집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반대로 주택을 매수한 신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에게 아무런 주장도 못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신소유자는 사실, 전 소유자가 임대차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의무와 같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부담하지만, 월세를 받을 권리 등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새 주인이 새 임대인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사람도 이렇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나요?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 : 예, 대항력이 있기만 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바뀐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신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경매이든, 매매든, 상속이든, 판결이든 소유자가 바뀐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경매의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 받은 신소유자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것 뿐이고,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결국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변호사 : 예, 물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게 될 확률이 아주 높기는 합니다. 또 대항력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새 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안 비워주면 강제집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낙찰자들은 도의상 이사비용 정도의 위로금을 임차인에게 주고 있기는 합니다.
진행자 : 네-, 결국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겠군요. 정말 조심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세를 얻으실 때, 대항력 문제를 꼭 짚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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