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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저 공산당을 탈당했어요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4
2007-09-08 04:50:46 | 조회 7950
저 탈당 했어요.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 황샤오민을 아십니까?
오늘은 88서울올림픽에서 은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3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따내 중국 수영계 ‘5송이 금꽃’ 중의 한 사람인 유명한 황샤오민 선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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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샤오민 입니다. 저는 1994년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1998년 명지대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한국 국가대표팀 수영 코치로 있습니다.
저는 선수생활로 해외언론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가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이었죠. 모로코 현지의 각매스컴에 6.4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천안문에서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이 보도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때 저는 내조국 중국이 어떻게 된것인가? 생각하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저는 중국내 매스컴들의 ‘학생들의 폭동을 평정했다’ ‘천안문 광장에서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등등의 허위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현장을 목격한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공산당을 선전하기위해 제게 입당을 권했고 저는 제 뜻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선수생활로 다년간 잦은 부상에 시달려 왔던 저는 1997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99년 7월 전면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당시 한국에 있었던 저는 또 다시 한국 매스컴을 통하여 6.4천안문 사건 때와 똑같은 파룬궁 수련생 유혈진압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원시보의 사설 <9평공산당>의 발표로 그 동안 내나라 중국이 어찌된 것인가? 하며 의문을 가졌던 것이 모두 풀렸습니다. 저는 잦은 해외 출국과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일어난 6.4학생운동 진압과 파룬궁탄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제가 공산당의 일원이 된것이 수치스럽기에 2005년 1월 1일 매스컴에 정식 탈당 성명을 발표했어요.
실질적인 신앙자유와 탈당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이 소식은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중국 정부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 중국 정부는 저의 여동생을 찾아와 한국에 있는 너의 언니 때문에 너의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산당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국가안전부를 통해 저를 감시하고 또 귀국 금지를 시킨 동시에 저의 가족들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비열함에 또 다시 놀랐습니다. 탈당은 용기가 필요하였지만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탈당 인원이 이천육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상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중국공산당 탈당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매일 탈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 독해되어 꼭둑각시 처럼 공산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측은한 맘이 듭니다. 하루속히 사악한 집단 중공이 사라져 한국처럼 자유로운 공포가 없는 세상에서 중국의 인민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며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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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샤오민씨는 공산당을 탈당하지 않았다면 중국에서 굉장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요. 황샤오민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잠시후 이돈영변호사의 법률상당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4.]
진행자 :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택임대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흔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 : 예,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그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하셔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확정일자인데,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는 구체적인 일시를 기재한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을 기준으로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말고도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조치는 주택을 인도받는 일입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를 얻은 집에 이사를 가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세를 얻고도 그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변호사 :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사정상 짐은 그대로 둔 채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한 경우와 같이 그 집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집을 임차인이 기본적인 주거시설로 이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변호사 : 예, 주택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는 즉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행자 : 네-, 주민등록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되도록 빨리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변호사 : 예 물론입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은 날 즉 이사한 날 당일에 즉시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그만큼 보호를 받는 기준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다 준 상태에서, 아직 이사를 하지는 않은 시점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학교 전학문제 등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 : 예, 물론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관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한 날이 되는 것이고, 전입신고한 날 미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결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사를 한 당일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절차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기’를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절차들을 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변호사 :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미루지 말고 최소한 이사한 당일 즉시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한 주택의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표시와 실제 주택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주소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표시를 해 주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단독주택의 경우는 정확한 소재지와 번지수까지만 표시하면 충분한데, 통․반 구분이 있는 집이라면 통․반 표시도 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소재지와 번지수는 물론이고, 반드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몇 동 몇 호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단독주택이라도 단층이 아닌 2층이나 3층 주택의 한 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번지수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단독주택의 경우는 층이 나누어져 있어도 정확한 소재지와 번지수까지만 표시하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번지수 다음에 몇 층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 물론 더욱 좋습니다. 즉 주택의 표시는 자세할 수록 더 좋습니다.
진행자 : 네-, 그리고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인가요?
변호사 : 예,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말에도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주택 형태를 일반적으로 그냥 ‘다세대 주택’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아파트와 똑 같이 그 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까지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사실 단독주택을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동, 호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을 기하기 위해, 주택에 실제로 동, 호수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동, 호수를 기재하고, 최소한 몇 층이라는 정도의 기재는 필요합니다.
진행자 : 예,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를 얻어 이사를 하시면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전입신고 할 때 주택 표시도 정확하게 잘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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