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포마당] 공개처형현장에서의 기억 [법률상담] 주택임대차2.
2007-08-28 05:17:19 | 조회 7422
공개처형 현장에서의 기억
안녕하세요?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입추가 지났고 말복도 지났습니다. 올여름엔 비가 많이 와서 예년처럼 그렇게 덥지 않게 지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철이 없다...” 라는 말 아시죠? “저아이가 철이 덜 났어...” 우리 큰아이가 이제 철들었어... 이런말 하시잖아요? 이 철이란말의 내원이 계절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신의 나이와 맞게 또자신의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등 자신의 처지와 맞게 살아가는 것이 철이든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공개처형현장에서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글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후 함께 하겠습니다.
====================================================================
저는 본래 중국에서 딸아이와 둘이 살았는데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서울에 왔습니다. 푸른꿈을 가슴에 크게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온 것이지요. 몸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딸아이 공부도 시키고 또 남편도 정성껏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살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내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일할생각도 않고 벌어다 주는 돈만 챙기려하고, 조선족이라 하며 무시하고 폭력도 행사하며....날이면 날마다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당장 딸아이 공부도 시켜야 하고 1년 남짓 살다 자연스레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혼자도 얼마든지 아이 공부를 시키고 살아 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비록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헤어졌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르고 사람이 사는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생활을 하다보니 저의 중국에서의 삶이 사람이 사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설명 할 수가 없는데요...
제 경험을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들로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해 인가 나물을 뜯으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습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트럭이 들이 닥치는 것이 었습니다. 그 트럭위에는 군인여러명이 손을뒤로 한 채 꽁꽁묶인 3,4명의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공개처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히 차에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몇발의 총성이 난다음 바로 병원차가 왔습니다. 의사들이 시신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그다음 모두 떠났습니다.
세찬 봄바람에 공개처형 당한 사람이 목에 둘렀던 긴 목도리가 날아가 나무에 걸려 계속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다음에 또 그곳으로 나물을 뜯으러 갔습니다. 지금 나무가지에 걸쳐져 바람에 나부끼는 그 목도리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종합병원근처의 식당에서 일할때의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병원의 의사 몇 명이 검은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가지고 주인 아줌마에게 요리를 해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아줌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사고가 났나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간이야”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간을 요리해 먹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당시는 그저 교통사고 당한 사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만 있었지 의사가 사람의 간을 요리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마음이 없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죽은사람의 시신도 매우 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하여 인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내가 모습만 한국사람과 똑같지 사상은 한국사람과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태어 난사람은 복이 많습니다. 저도 따라서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멍해지네요.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이 솟구쳐 옵니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도덕의 저락을 막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 무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2.]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주택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 말미에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원래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집주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의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집주인을 대리하여 집주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만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제3자가 이런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그런 경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사실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조건에 맞는 마땅한 집을 찾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마땅한 다른 집을 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더욱 신중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제3자와 계약을 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신분증,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그 제3자가 과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그런 경우 만약 그 제3자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집에 거주할 수도 없고,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진행자 : 네-, 결국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버린 셈이 되겠군요.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집주인이 누구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밖에 또 꼭 확인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 예, 자신이 세를 얻을 집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부상 그 주택에 어떤 법률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등 많은 법률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럼 그런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변호사 : 예,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지만, 한국에서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입자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그 주택의 가치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보호를 완벽하게 받으려면 저당권과 같은 법률적인 장애요인이 없는 집이어야 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깨끗한’ 집이어야 안심하고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법률적으로 깨끗한 집이라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일단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저당권이 뭔지, 가압류가 뭔지 법률용어는 정말 어렵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임대차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 예, 일단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사가 확인을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기관에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찾아가서 확인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등기부상에 소유자에 대한 기재 외에 다른 권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주택이라면 가장 안전하고, 이 경우는 굳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행자 : 네, 임대인 즉 세를 주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또 세를 얻을 주택이 법률적으로 장애요소가 있는 집은 아닌지, 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임대차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변호사 : 예, 우선 임차목적물 즉 세를 얻을 ‘주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하고, 임대인 즉 세를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을 표시할 때는 번지수와 동, 호수는 물론 면적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고,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신분증과 대조하여 기재함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더 좋습니다.
진행자 : 네-. 그 밖에 또 어떤 사항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변호사 : 보증금은 얼마이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월세를 정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임대차 기간은 몇 개월인지, 주택은 언제 넘겨받을 것인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증금의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입회인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입회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 물론 제3자가 입회인으로써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입회인이 없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 정확히 한다면 입회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사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임대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요.)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