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사단·독립법정 “중국공산당의 명백한 범죄”
2006년 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만행이 전직 중국 간호사 애니(가명)에 의해 최초로 폭로됐다. 그녀는 의사였던 자신의 전 남편도 파룬궁 수련자 2천여 명으로부터 각막을 강제 적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또 다른 가명(피터)의 내부고발자가 ‘중공은 랴오닝성 선양시 쑤자툰(蘇家屯)에 파룬궁 수련자들을 감금하기 위한 비밀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팔아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제보했다.
믿기 힘든 충격적인 증언 이후 해외 단체와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 조사가 진행됐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2천 건이 넘는 통화 녹음과 증언을 통해, 장쩌민 전 총서기의 명령으로 공산당과 군부의 관리 하에 감옥과 법원 및 병원이 범죄 사슬을 구축해 비밀리에 대학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7월, 캐나다의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무고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 장기적출로 인해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당시 이 범죄를 “지구상 전대미문의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들은 수년간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사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면서 추가 증거를 수집했고, 첫 보고서를 개선해 2009년에 펴낸 저서 ‘피의 장기적출(Bloody Harvest)’에서 대량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의 대부분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결론 내렸다.
■ 발 벗고 나서는 국제사회
2016년 6월 13일 미국 연방하원은 제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공에 촉구했다.
2019년 6월, 런던 민간재판소인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 재판소)’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상당 기간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돼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파룬궁 수련자는 줄곧 장기 공급원이었으며 주요 공급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1일, 300쪽 분량의 증언과 160쪽 분량의 판결문 전문이 처음 공개됐다. 유엔인권이사회 제42차 총회, 영국 상원과 외무부, 미국 국무부, 호주 외교통상부,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에서도 이 판결이 다뤄졌다.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로부터 대규모 장기적출을 자행한 중공의 범죄에 국제사회는 갈수록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자국민이 중국에 가서 불법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국가 법안에는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여권 말소, 자산 동결, 최대 20년 형 및 1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로 비롯된 불법 이식에 관련한 입법에 앞장선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 시민 오스카 가라이(Oscar Garay)는 2008년 11월 21일 불법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 텐진을 방문했다. 체류 기간은 20일, 비용은 13만 달러였다.
그는 2010년 자신의 중국 장기이식 관광 경험을 공개해, 스페인 사회와 언론과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개정된 ‘스페인 장기이식법’은 스페인 국민이 불법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스페인 장기이식법’은 주로 세 가지 방면의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 불법 장기이식 및 장기 강제적출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이를 조장하거나 조직하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은 3~12년 징역형에 처한다.
○ 이식용 장기를 획득하고 해당 장기의 출처가 불법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기소돼 판결 받는다.
○ 협회, 기업, 병원 등 불법 장기이식 및 거래에 연루된 단체도 처벌한다.
미국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3월 27일, 국가의 승인 아래 자행되고 있는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제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413 대 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H.R.1154법안-‘2023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은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최초의 입법 조치로, 강제 장기밀매 참여 인원(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가하며, 아울러 장기밀매 범죄에 연루된 자의 여권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무부에 부여한다.
‘2023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1) 강제 장기적출을 한 자, (2) 또는 강제 장기적출을 위해 인신매매를 조장한 자의 명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산 동결 및 미국 입국(비자 차단)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국무부는 (1) 영리 목적으로 인간의 장기를 고의로 이식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경을 넘은 자의 개인 여권을 거부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1)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민사 배상, 2)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및 최고 20년 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가한다.”
유럽연합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켜 “살아 있는 양심수 및 종교인, 소수민족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파룬궁 수련자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공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한 중공 정권이 저지른 반인류죄를 질타하면서, “중국 내 장기이식 및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유럽연합에 권고했다.
2014년 7월 9일, 유럽연합 의사회는 초국적 불법 장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인체장기 밀매 방지협약’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범죄 공모 행위를 금지토록 요구했다.
그외 체코, 포르투갈, 몰도바, 알바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몰타,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프랑스 등은 ‘인체장기 밀매 방지협약’에 잇따라 서명했고, 비준 및 발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또한 2019년 4월 2일, 벨기에 연방의회 공중보건위원회는 상업적 목적의 인간 장기 매매와 관련된 모든 거래와 장기이식 관광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국
영국은 2022년 4월 ‘건강 및 의료 법안(Health and Care Bill)’을 공식 발효했다. 이 법은 영국 국민이 이식용 장기 구입을 위해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장기 거래에 연루된 영국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건강 및 의료 법안(Health and Care Bill)’은 2022년 4월 정식 발효됐다. 이 법은 영국 국민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식용 장기 구입을 위해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장기 거래에 연루된 영국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영국의 기존 법률을 확장한 것으로 국내 장기거래 금지에 더해 해외 장기거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한 것이다. 영국 언론은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 내 생체 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2016년 12월, 이탈리아 의회는 인체 장기를 불법 매매하는 자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거래, 판매, 구매, 구득 또는 처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3~12년 징역형과 30만~5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전문가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평생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캐나다
캐나다 국회는 2022년 12월 14일, ‘불법 장기적출 및 밀매 근절을 위한 S-223 법안’을 324명 상·하원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형법’ 개정을 통해 인체 장기 밀매에 관한 범죄 유형을 새로 규정하고, 인체 장기 밀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며, 또한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장기적출 및 밀매 활동에 가담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을 금지한다.
이스라엘
2012년,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들이 장기 출처가 알려지지 않거나 불법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해외로 장기이식 관광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이스라엘인에게 보험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만
2015년 6월 12일, 대만은 사형수의 장기나 매매 또는 중개를 통한 장기에 대한 사용과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인체 장기이식 법안’을 개정 및 공포했다.
위반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30만~1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장기이식에 가담한 의사는 1개월~1년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한국
2020년 3월 국회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이식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는 해외 원정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사실에 관한 사후보고 의무를 명시해 해외 불법장기이식 실태파악 및 관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관련 입법을 제안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관계자는 “앞으로 강제 장기적출과 불법 이식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明慧週報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