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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은 유효한가?

편집부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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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문명국가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전 국민의 투표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민의의 대표, 즉, 국회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민의 대표들은 반드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중공 역시 이른바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지만 이런 헌법과 법률은 중공 고위층 및 어용 대리인들이란 작은 울타리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국민의 공동 표결은 당연히 없고 국회의원 등 대표도 없으니 철두철미한 거짓헌법, 거짓법률입니다. 민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은 중공의 가법에 속하기에 나라와 국민에 대해서는 완전 무효입니다.


민중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법률 집행은 사적인 공판에 해당하며 사사로운 형벌을 남용하는데 속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체포하고 시한을 초과해 수감하고 고문하며 비밀리에 심문하는 것은 중공 자신이 법률 개념을 무시하는 것으로 법률의 경계는 더욱 없습니다.


문화혁명 시기에 중공은 심지어 자신의 공안, 검찰, 법원마저 없앴는데 이른바 공안 6조로 모든 법률조항을 대신 했습니다.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는데 중국인들의 안중에는 법과 기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중공의 법률은 막장까지 갔고 허울만 남아 있습니다.


매번 해외 인사들이 중공의 인권박해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중공의 표준적인 답안은 “우리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껍데기뿐인 공허한 헌법 혹은 법률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입법자가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다반사처럼 비일비재합니다.

 

인권운동가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중공이 스스로 정한 법률에 따라 민중의 권익을 보호함에도 중공에 의해 적대세력으로 정해져 6번째 박해대상으로 나열됐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재판 없이 아직까지 감옥에 구금 되어있는 가오즈성 변호사, 산하제한 정책 때문에 자행된 인권탄압으로 사람들을 위해 변호했지만 감옥과 가택연금 후 결국은 해외로 망명한 천광청 변호사 등 밝혀지지 않은 인권인사들이 허구와 같은 중공 법률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른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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