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핵심시설에서 중국인들의 드론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슈밸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9시 10분경 세종청사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드론이 한 청원경찰에 의해 목격됐고 경찰은 인근 호텔에 머물던 30대 중국인 2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세미나 참석차 자기 회사 홈페이지 사용할 영상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변명했고, 경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행정 기관이 밀집한 곳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그런데도 한 중국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 보안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간첩법의 부재 속에 외국인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시도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도적인 정보 수집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 핵심시설 불법 촬영 들끓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국가주요시설 무단 촬영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핵심시설 중 하나로 비행금지 구역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부터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미 항공모함, 국정원 등에 대한 중국인 불법 무단촬영 이후 네 번째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2㎞ 떨어진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부산에선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11월에도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혀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세종청사 촬영한 중국인 2명도 과태료만 물고 풀려났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주요시설 드론 무단 촬영자는 일본인도 대만인도 미국인도 아닌 오직 중국인들뿐”이라면서 “이런 추세가 늘고 있음에도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이 없는 것이나, 간첩법이 민주당에 막혀 통과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 안보 위험한데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 반대
현재 정부는 외국 세력의 정보 탈취 및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보다 간첩 행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간첩법은 민주당에 막혀 통과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국가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외국의 간섭과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은 북한 문제를 비롯,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간첩법 개정 반대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외국 세력의 개입과 정보 수집 시도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상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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