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지난해 20년 만의 최악의 홍수 피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올해에도 장마철인 6월보다 한 달 앞서 대대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97개 중소 하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중국의 기상 전문가들은 6월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의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당시 폭우는 남서부 지역에서 동부 연안까지 중국 전역을 휩쓸며 수주 간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측은 적중했다.
중국 내에서는 지난해 양쯔강과 황하 일대 하천에서 무려 21차례의 홍수가 발생하여 6천여만 명의 수재민을 발생시킨 최악의 홍수가 올해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잦은 홍수는 단지 폭우만의 자연적 문제가 아니라, 양쯔강 일대를 무분별하게 개발해 담수 면적이 크게 축소한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중국의 어리석은 행보가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자충수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중국과 관련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적법 개정안
한국에서는 중국의 끈질긴 역사·문화 공정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민자 수용을 통한 인구부양책’ 일환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국적 취득 대상자 중 약 95%는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돼 317,013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국은 현재 신생아 출생률 급감으로 사실상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을 통한 인구부양’ 카드를 꺼냈지만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될 국정법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이 중 3725명(94.8%)가 중국 조선족과 화교의 자녀다.
청원인은 그들의 혜택 수여에 대해 ‘한국의 문화를 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도를 넘는 역사 및 문화 공정, 반사회적 범죄 등으로 반중 정서 확산을 촉발했다.
2020년 통계에서 국내 외국인 범죄율은 중국인이 압도적 1위였다. 5410건의 폭력, 2418건의 사기 횡령 위조, 1444건의 절도, 329건의 살인 강도 강간 사건이 한국 내 중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범죄이다.
한 네티즌은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고작 몇 년 만에 낭만의 나라에서 테러와 범죄의 천국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라”며,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중국인, 이슬람 등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정부의 입장에 치우친 발언만 이어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패널들은 △한국인들은 이미 80% 이상이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가까운 동포인 중국인이 낫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저출산도 해결되니 매우 훌륭한 정책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가 될 것 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학교나 조선족 협회 관련자들이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아무런 공정성이 없는 공청회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인구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중국은 마땅히 이를 도와야 한다 △동북아시아를 중국이 통일하는 움직임에 앞장서야 한다 △드디어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정착할 나라를 찾았다 △온갖 정치적 문제가 많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 라는 등 다양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목적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왔다. 또 중국인들의 이민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순으로 나왔다.
■ 득보다 실이 많은 이민자 수용
이중 4위로 채택된 캐나다와 10위로 채택된 키프로스는 중국인 이민자들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키프로스는 중국인 이민을 받으면서 부동산 폭동사태가 발생했다.
키프로스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검토를 거쳐 비자를 발급했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4주 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키프로스의 부동산을 마구 사들여 이곳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또한 키프로스의 영주권자는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키프로스를 유럽 입국의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키프로스에서는 모국어인 그리스어 다음으로 중국어가 가장 많이 들리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들의 ‘사기 이민’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기 이민은 사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취업 제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많은 중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적발되어 캐나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조직은 가짜 취업 제의서 작성을 위해 각종 공문서에 위조서명 했으며, 조사관들이 압수수색한 중국인 조직의 거래처에서는 1200명 이상의 중국인 목록이 발견됐다.
캐나다에서는 한 때 투자이민제도가 운영됐지만 중국인들의 횡포로 폐지됐다.
캐나다 주정부에 80만 달러를 5년간 무상으로 빌려 줄 경우 캐나다의 영주권을 주는 이 제도는 대기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었을 정도로 중국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유입 후 캐나다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사재기로 △집값이 폭등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 수당을 챙겼다.
또한 경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캐나다에 입국해 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했다.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 또한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이민으로 인해 한 때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한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1848년~1855년) 당시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대륙횡단철도 건설 등 미국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이 이어지자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줄을 섰다.
미국은 초기에는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이민을 크게 꺼리지는 않았다. 금이 고갈되고 취업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중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의 대립이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다른 외인 노동자들에 비해 유독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범죄율도 높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1878년 ‘중국인 배척법’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 법은 1882년 5월 6일 체스터 아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결국 통과됐고 중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10년간 금지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또한 이미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들 역시 한 번이라도 미국에서 출국했다면 재입국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으며, 1888년 ‘스콧 법’이 제정되자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미국에서 출국한 중국인들은 재입국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1892년 제정된 ‘게리 법’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단기적인 것이 아닌 ‘무기한 법’으로 못박았다. 1902년에는 모든 중국인 거주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국가에 신고해야 하고, 거주증명서를 습득해야한다는 규정도 생겼는데, 만약 증명서가 없으면 가차없이 국외추방 조치에 처해졌다.
하지만 미국 네에서 인종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다른 수많은 인종차별 금지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도 철폐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돼 100년 전의 ’중국인 배척법‘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허위로 저작권 등록하며 무단으로 음원수익을 갈취해가는 행위가 발각됐다.
그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곡을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짝퉁 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하고 전 세계에서 재생되는 해당 음원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란 국민청원에 대해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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