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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폭스콘 아이폰 공장... 임시노동자 고용법 위반

이연화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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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이 중국 아이폰 생산공장에서 중국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 '차이나 레이버 워치'(CLW)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대 4년간 감시 활동가들의 위장 취업을 통해 진행됐다.
 

CLW는 지난달 기준으로 폭스콘의 임시노동자(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 비율이 법정 기준치(10%)보다 5배 많은 5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임시노동자들은 유급휴가를 비롯해 병가, 의료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CLW는 또 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생산 성수기에 최소 1000시간의 강제 초과 근무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법이 규정한 한 달 기준 초과 근무 시간은 36시간이다.
 

CLW에 따르면 정저우 공장의 임시노동자 비율은 학생인 일부 임시직 노동자들이 개학에 맞춰 8월 말에 학교로 돌아간 뒤 3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국 노동법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논란은 앞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달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인 '알렉사'를 생산하는 폭스콘의 후난성 헝양(衡陽) 공장에서 16~18세 청소년 인턴들을 불법적으로 야간·초과 노동에 투입한 사실이 CLW에 의해 밝혀져 경영진 2명이 해고됐다.
 

또 지난해 1월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기숙사 건물에서 투신했으며, 앞서 2010년 폭스콘 선전 공장에서도 저임금과 야근 등에 시달린 노동자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애플과 폭스콘은 이번 지적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CLW의 이번 보고서는 오는 10일 '아이폰 11'과 애플워치 신제품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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