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온실 기체 최다 배출국으로 알려진 중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내 총생산 대비 2005년의 60~65%까지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해 25년 만에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을 개정해 환경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중국에서는 법 개정 4개월 만에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698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186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습니다.
올해 4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생태 문명 건설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을 통해 '환경 보호 종신 책임 제도' 시행을 선포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도자 및 간부가 임기 중에 자원 및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당국이 이를 기록으로 남겨 평생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기업에 대해 친환경 기업 인증 마크 등 제도 시행을 통해 산업 구조 조정을 독려할 방침이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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