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랴오닝성에서 파룬궁수련자가 감옥에서 받은 고문으로 사망하자 유족과 현지 주민 376명이 당국에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망한 수련자 쉬다웨이(徐大爲.36)는 2001년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아 당국에 의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유족에 의하면 형기 만료로 석방된 쉬(徐)씨는 처음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강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의식을 차린 쉬씨는 자신이 갇혀 있던 둥링(東陵) 감옥에서 정신질환 약물 주사와 고문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쉬씨에 몸에는 전기봉에 의한 화상, 팔다리 부종, 괴사된 일부 피부 등 고문 흔적이 역력했다. 쉬씨는 석방 13일 후 사망했다.
그 후 유족들이 쉬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도록 감옥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했다. 쉬씨의 고향인 푸순(撫順)시 칭위안(淸源)현 잉에먼(英額門)진 5곳 촌(村)대표를 포함한 주민 376명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했다.
이후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 ‘이 사건에는 관여하지 말라’며 경고했고 각 가정을 돌며 엄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씨를 위해 주민 376명이 연명 작성한 탄원서(明慧網)
한 주민은, “쉬다웨이는 마을에서 ‘공인된 좋은 총각(公認的好小伙)’이었다. 그의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어느 67세 노인은 “유족을 돕기 위해서 백번이라도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할머니는 쉬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반드시 이 경찰 나쁜 놈들을 총살해야 한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공사법기관에서는 지금도 ‘증거 부족’이라는 말로 감옥의 범법행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
유족은 각급 정부기관에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찾아가서 공동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문제 해결은 커녕 인터넷에 공동 탄원서를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 유족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 기자
※ 파룬궁(法輪功):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불리며 기공 연마에 의해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실천해 정신적 향상을 도모하는 심신 수련법이다. 1992년 5월 창시자 리훙쯔(李洪志)에 의해 전해져 뛰어난 건강 효과로 신속히 중국 전역에 퍼졌다. 1999년 7월 중공 당국이 탄압할 때까지 1억 명에 달하는 수련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파룬궁 공식 사이트는 10년간 탄압에 의해서 적어도 3300명이 고문 등으로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투옥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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