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베이징에서 만났다. 당시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중국인은 비공개 군사 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는 이후 2025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7차례에 걸쳐 총 8만 8000위안(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유엔사 관련 자료·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및 육군 동향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폰으로 보안 자료를 촬영하기 어렵다고 상대방에게 알린 뒤,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군기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도,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군사상 기밀이 중국 정보 조직으로 유출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기밀 누설 금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성매매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기관이 군사기밀 혐의 영장으로 별도 압수수색 없이 수집한 성매매 관련 증거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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