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두고 주민들과 무슬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행정당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5천여 시민들의 집회가 5월 20일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렸다.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대국위) 등 100여개 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인 대현동 주민을 돕기 위한 5.20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하고 주택가 한복판에 모스크 건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상호주의를 외면하고 문화 침략을 일삼는 이슬람을 강력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이들 유학생이 잠시 머물다 떠날 것으로 여겨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선의가 악의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국위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수년 동안 잠시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 유학생들이라고 생각해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북구청에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데 “무슬림 유학생들이라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그것을 악용해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데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은 주민들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명서는 “대현동 주민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궤변이며, 행복추구권과 생활안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 난입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하고, 또 같은 국민인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들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일반 건축물도 들어서기 어려운데 특정 종교의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1심 차경환 부장판사, 고법 김태현 수석판사, 대법원 오경미 대법관)과 경찰, 관할구청, 시민단체, 언론이 이처럼 주민들을 소수민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지난 4월 18일 이슬람사원 측이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를 투입해 건설을 강행할 때 경찰차량 7대와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으며, “대구북구청 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듯 공사장 옆 이슬람사원 소유 주택 옥상에 올라가 동태를 살폈다”고 밝혔다.
이때 주민 한 명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됐음에도 경찰들이 아예 외면한 채 주민들만 통제하고 공사를 강행토록 도왔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주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다. 성명서는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대구대현동 주민들 가슴에 못박지 말고 즉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은 이슬람 유학생들 전수 조사 하여 불법 적발 시 강제 추방하는 것을 요구한다."며 "'이슬람 앞잡이 노릇’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 대구법원과 대법원, 대구경찰, 배광식 대구북구청장, 북구청 공무원들,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 참여연대, 민변대구지부, 이주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의 악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이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라며 “자국내 어떤 종교시설도 불허하는 이슬람국가들이 외국에서 집요하게 모스크를 짓기에 혈안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법무부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슬람사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이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들의 절규가 외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홍준표 대구 시장에 대해 “대현동 주민들의 절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종교자유’ 운운하며 대현동 주민들이 마치 외국인 혐오자들인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는 홍준표 시장은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국위는 대구 대현동 주민의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주민들의 억울함이 개선될 때까지 보호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방송은 이번 갈등에 대해 대현동 주민들을 취재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언론과 방송은 매우 드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은 대국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주택가 한복판 모스크 건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피해 입히고 상호주의 외면 문화 침략 일삼는 이슬람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대현동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공권력에 휘둘리고, 매국노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힘없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 난입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같은 국민인 시민단체들과 언론방송 종사자들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친일파 매국노들처럼 친이슬람 앞잡이가 되어 매국노짓을서슴지 않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중략)
대현동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들 동의 없이 철골구조 건축물이 세워진다니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이처럼 막가파식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 주민들 반발을 사는 일반건축물도 불가능한데, 종교시설이 들어선다니 말이 되는가. 도대체 누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 이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대구시 북구청공무원들의 과실이다.(중략)
아울러 우리는 점령군처럼 오만한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한통속이 되어 이슬람사원 건축주들 편만 맹목적으로 들고 있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주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의 만행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대현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확증편향적으로 불법적 행위 일삼고 있는 이슬람사원 편만 들 경우 국민적 저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대구대현동 주민들 가슴에 못박지 말고 즉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국민을 향해 돌을 던질 경우, 우리는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이슬람 앞잡이들’로 규정할 것이다.(중략)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인 대구대현동 주택가 한복판에 일제 점령군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종교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과 이들을 비호해온 문화사대주의 매국노들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이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대현동 주민들이 억울하게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도울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같은 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을 공격해온 시민단체들과 언론방송 종사자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지난 3년 동안 친일파 매국노처럼 친이슬람 매국노짓 서슴지 않은 시민단체들과 언론방송은 즉시 사과하라!
하나, 문화사대주의와 PC주의에 젖은 국내 언론방송사 기자들과 문화침략 외면해온 외국언론사들은 대현동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주민들을 괴롭히며 모스크를 짓겠다는 행태, 그리고 유학생도 아닌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공사를 강행해온 오만한 행동에 경악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은 이슬람 유학생들 전수 조사하여 불법 적발 시 강제 추방하라!
하나, 우리는 ‘매국노 이완용’처럼 ‘이슬람 앞잡이 노릇’을 해온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민변대구지부, 이주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의 악행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자국민을 홀대하고 이슬람사원 편만 들며 대현동 주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짓밟아온 국가인권위원회, 대구법원과 대법원, 대구경찰, 배광식 대구북구청장, 북구청 공무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종교자유’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집무실에서 브리핑만 받지 말고 직접 대현동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들 목소리 경청하고 대구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재산권 철저히 보호하라!
하나, 대구대현동 사건은 대현동 주민들이 피해자고 무슬림 건축주들이 가해자다. 우리는 지금껏 애국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대현동 주민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왔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대현동 주민들 편이 돼 끝까지 싸울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포한다!
복음기도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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