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필리핀에서 대규모 중국 간첩 조직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수백명으로 구성된 중국 간첩 조직을 적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여러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중국 간첩이 사이버 범죄에도 연루된 상황에서 온라인 게임업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다수가 해커이자 간첩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현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도 병행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중국 간첩 용의자를 8명 이상 체포했으며, 이달 말 추가로 8명을 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란셀 파디야 필리핀군 대변인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모든 형태의 스파이 활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민감한 정보나 핵심 인프라와 관련될 경우 필리핀 주권을 훼손할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첩 활동을 강화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간첩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앞서 NBI는 지난달 25일, 중국인 2명과 필리핀 운전사 3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 장치를 탑재한 차량을 수도 마닐라의 대통령궁과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 필리핀 경찰청 청사, 군 기지 등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운행하면서 해당 시설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에는 필리핀 내 군사 시설 등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하고 정찰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6명이 체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호주 연방경찰은 필리핀 내 중국 간첩 색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국 간첩의 침투와 공작 실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났지만 간첩을 체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은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중국음식점 '동방명주'의 주인도 간첩죄 적용을 하지 못했다.
한편,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이번 발표에 "중국과 중국인을 비방하기 위한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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