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규제 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에 대해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공정거래위원회 격)은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500만 달러(약 1조1080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액수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과징금에 대해 알리바바의 위법행위에 대한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다른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시장총국은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경쟁 유통을 방해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해 10월 창업자 마윈이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을 비판한 후, 11월 초 산하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이 무산된 데 이어, 당국의 사업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 요구 등으로 실질적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알리바바는 과징금 부과 이후 성명을 통해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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