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500억∼600억 달러(53조1천500억∼63조7천8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효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과일과 인삼, 견과류, 와인, 돈육, 일부 철강제품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30억달러(약 3조1천900억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재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감면 중단 통보’에 따르면 미국산 수입품 중 돼지고기를 비롯해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이 발표한 보복관세 품목으로 선택된 농축산물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팜 벨트'(농장지대·Farm Belt) 주(州)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표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현재 시행하는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15% 관세 부과 품목과 25%의 관세 부과 품목을 각각 1, 2부문으로 나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에서 이 두 부문에 대해 동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관세폭탄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생산량의 3분의 1일 수입하는 대두(메주콩) 등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가능성을 내놓았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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