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일부 또는 전면 개방할 것을 강요받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주 디지털 전략 전문가 폴 쉐틀러(Paul Shetler) 씨와 마셀로 실바 (Marcelo Silva) 씨는 11일(현지시간) 디지털 정보 사이트 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고,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자유무역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자국 경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국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을 얻는 과정에서 ‘기밀 갈취’와 ‘스파이 활동’, ‘해킹’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형태는 일반적으로 ‘합변(合辦, 외국자본과 공동으로 경영)’과 ‘합작’, ‘독자(獨資, 100% 외국자본)’ 등 이른바 ‘3자(三資) 기업’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일부 업종에 대해 ‘독자’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합변’ 또는 ‘합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기업이 현지의 파트너 기업에게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많은 해외기업들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중국 투자를 망설이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에 가입했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도용이 의심되는 불법복제와 모조품들이 유통을 어지럽히고 있어 해당 조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가 올해 2월 하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에 의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를 연간 최대 약 6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중국을 ‘세계 주요 지적재산 침해자’로 규정했다.
가오웨이팡(高爲邦) ‘대만투자중국피해자협회’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의 사업을 ‘불 속의 밤을 줍는 것’에 비유하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까지 지난 25년간, 양안(兩岸) 사무를 처리하는 국무원 대만 사무국에 접수된 이의제기는 7만건, 피해신고 총액은 1조 대만위안에 달한다.
가오 씨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중국에는 공정한 재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4년간 중국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캐나다인 변호사 클리브 앤슬리 (Clive Ansely) 씨는 “중국의 사법제도는 공산당 통제 하에 있어 외국인이 현지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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