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천냉동창고 화재로 조선족 12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들의 보상금은 최하 2억4천만원에 결정되었다.
이보다 더받는 사망자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법률에 외국에서 사망한 중국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배상금에 대하여 중국법률은 직접적인 관여사항에 있다.
즉 무슨말인가하면 중국공민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보상을 받을때 중국정부기관을 통해 금액을 수령하라는 것이다.
직접 그 보상금을 한국에서 주어도 중국에 가져가기 위해선 현금을 들고 탈 수없기 때문에 중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중국에 돌아가면 그 돈을 인출 할 수없게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정부에서 뜯어가는 돈이 약 80%이다.
한국사람은 이해가 안되지만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보상금중 상당금액에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을 중국인은 모두 알 고있다.
통상적으로는 80%가 중국정부에서 압수하고 20%만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조선족들 사망자가 1인당 2억4천이상받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 알려지자 중국공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중국광부들이 광산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많이 받아야 2만원받는다.
한국에서 죽은 중국공민이 인민폐 200만원이상을 받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관련법률에 의거해서 그 배상금을 빼았아 일부만 유족들에게 나누어주고 중국정부에서 귀속시킨다.
이런사실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유족들은 모두 알 고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서 한국에 남을 것이다.
중국에 돌아가면 다 빼았긴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돌아가면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돈은 이미 유족들의 돈이 아닌것이다.
조선족유족들은 이런사실을 발설해도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을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보상금을 다 압수한다는 사실조차도 말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중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