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1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저우융캉(73·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박탈과 함께 개인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에 송치할 당시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위 남용을 통한 주변인의 이익 도모, 당과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 범죄혐의를 제시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3가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세 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저우융캉이 아들과 처, 측근 등을 통해 받아 챙긴 뇌물액수가 1억2977만2113위안(232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측근들이 21억3600만여 위안(3824억원)의 불법이득을 취득해 국가경제에 14억8600만 위안(266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49년 중국 공산당 수립 이후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고지도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최초로 깨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저우융캉이 "이번 재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중국 CCTV는 이날 저녁 메인뉴스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저우융캉이 최후진술로 “나의 위법범죄 사실이 당의 사업에 손실을 끼치고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거듭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에서 뇌물수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저우융캉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저우융캉이 이번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을 볼 때, 지도부와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중화권 잡지 명경도 지난 5월호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등 원로들이 상무위원급 간부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 저우융캉에 대한 사형 선고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저우융캉의 이번 1심 선거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저우융캉이 최고지도부였던 만큼 각종 국가기밀을 꿰뚫고 있어 당국이 공개재판을 꺼렸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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