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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탄압의 위법성, 中 당국 발표에 새 근거

편집부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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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달 28일, 산둥성 자오위안(招遠)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던 여성이 여러 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국은 용의자가 사교(邪教) 신자라고 발표하고 사교 단속에 나섰습니다.


2일 단속 대상의 14개 사교가 발표됐지만,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사교라며 탄압을 받아왔던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룬궁 탄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당국이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진핑 체제가 탄압을 발동했던 장쩌민 전 주석 등과 선을 그어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룬궁은 1999년 7월 당시 장쩌민 주석의 주도하에 불법화되어 수련자들이 체포되는 수련 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이 탄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교’라고 선전됐지만, 중국 공안부가 지난 2000년과 2005년 발표한 사교 리스트에는 모두 파룬궁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사교활동 단속 결정에도 파룬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교’라는 표현은 장 전 주석이 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룬궁에 붙인 딱지였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인민일보는 파룬궁을 규탄하는 기사를 내고 장 전 주석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최고 인민법원 내부통지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일 발표된 리스트는 파룬궁 탄압이 위법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에서 지난해 12월 파룬궁 탄압을 집행하는 조직인 ‘610사무실’ 책임자인 리둥성(李東生) 공안부부장이 ‘중대한 규율 및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리 부부장이 사교 문제를 총괄하는 지도팀의 부책임자라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 발표가 탄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시진핑 체제로부터의 ‘중대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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