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5일 발표된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정 전문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구속이나 강제노동을 인정한 ‘노동교양제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제도의 폐지를 둘러싸고 3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류윈산 상무위원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은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류 상무위원과 격론을 벌였다”며, 그 배후에는 류 위원 외 장쩌민 일파가 시 주석의 개혁안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장쩌민 일파가 좌지우지하던 중앙 정치법률위원회 (정법위) 서기가 최고 지도부에서 제외되는 등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와 개혁을 추진하는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를 신설해 장쩌민 일파가 쥔 군부, 외교, 공안 등의 부문을 시 주석에게 집중시키는 형세가 됐습니다.
노동교양제도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공방전은 올해 1월부터 전개돼 왔습니다. 1월 7일, 사법, 공안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 정법위 멍젠주 서기는 간부회의에서 연내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발표했다고 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재신(財訊) 미디어 그룹 산하의 ‘Lens 시각’ 잡지가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행해진 여러 고문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보도는 이후 모두 삭제돼 이 제도를 둘러싼 상층부 내 공방전을 드러냈습니다.
사법절차 없이 시민을 최고 4년간 구속할 수 있는 악명높은 이 제도는 1957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반 우파 투쟁으로 탄압을 받은 지식인들을 대량으로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당국의 뜻대로 반체제 성향의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오랫동안 존속돼 왔지만, 장쩌민 시대에 사회에 불만을 가진 청원자, 탄압을 받은 파룬궁 수련자 등 수용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노동수용소의 신설과 증축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2012년 말 현재, 중국 전역의 351개 시설에 5만명이 수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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