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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7.] 경범죄 (2)
 
  
2008-02-09 05:55:07  |  조회 16956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범칙금이나 구류의 형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범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경범죄’하면 떠오르는 것이 교통신호 위반이나 고성방가, 노상방료  같은 것들인데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경범죄에 속하나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경범죄는 주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신호위반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를 바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고성방가나 노상방료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경범죄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자동차에 경찰차 등 특수자동차로 오해할 만한 문양이나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문양을 그려 넣고 다니는 경우,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주행한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한 경우,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범죄 중에서는 가장 중한 경우에 속합니다.

진행자 : 네- 주로 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좀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 예,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인데요. 예를 들면, 교통신호위반, 속도위반 (즉 과속),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띠 미착용, 추월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주차 및 정차 금지 위반, 방향지시기 즉 깜박이 사용 위반, 승차인원 초과, 일시정지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지나치게 진한 썬팅을 한 경우 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경범죄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경우에 속합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다양하네요. 흔히 접하는 것들이어서 거의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행자보호의무라는 것과 일시정지의무라는 것은 좀 생소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경우라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말합니다. 결국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할 의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사실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격당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보호의무가 있었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보행자라고 들었는데, 운전자들이 말씀하신 보행자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킨다면 보행자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일시정지 의무라는 것은 또 뭔가요?

변호사 : 예, 일시정지 의무라는 것도 사실은 보행자보호의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행자보호 의무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아예 차를 정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경우,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호 의무와 일시정지 의무는 이른바 ‘약자보호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특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의무보다 강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경범죄 규정 하나에도 그런 도덕적인 내포가 있네요.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또 다른 종류의 경범죄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지금까지는 주로 자동차 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만 설명했는데요. 사실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가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 위반, 인도가 아닌 차도를 보행하는 행위, 도로 무단횡단,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혼자 놀게 하거나 보행하게 하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달리는 차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달리는 차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도로에 돌이나 유리병, 쇳조각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요즘 사는 것이 힘든지 사람들이 정말 술에 취해 도로상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런 것들도 처벌 대상이었군요. 현대인들이 물질만 추구하고 정신적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어린이를 혼자 놀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원래 도로교통법은 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혼자 도로에서 놀거나 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보호자인 부모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란 6세 미만의 유아를 말합니다.

진행자 : 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었군요? 그럼 변호사님.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모두 경범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중대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만 경범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을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에 김순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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