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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절차 5. 수사의 종료
 
  
2008-01-27 13:40:16  |  조회 14762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사가 종결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일단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오직 검사만이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관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사를 종결하여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오직 검사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경찰관에게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다면 경찰관이 사실상 수사를 다 마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경찰관은 그 동안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보내고, 피의자도 검찰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를 사건을‘송치’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럼 결국 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으니까 검사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애써 수사를 한 경찰관은 좀 허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사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만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은 자신이 한 수사결과를 종합한 후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경찰관의 송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변호사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나요?


변호사 : 예,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용한 경우 더 보강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검사는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료시키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사 종결 처분에는 공소제기 처분과 불기소 처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공소제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공소제기(公訴提起)는 간단히 기소(起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범죄인을 처벌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절차 즉 피의자를 법원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약식명령 청구 또는 약식 기소라고 하고, 벌금형 이외의 징역 같은 중한 처벌을 구하는 것은 정식 기소라고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다면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 최종적으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다는 것이겠군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의 철칙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교양처분’같은 재판도 없이 국민을 수용하는 제도는 자유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불기소 처분은 어떤 것인가요?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분인가요?

변호사 : 예, 검사가 수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불기소 처분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기소 처분이 바로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유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리는 ‘혐의 없음’처분입니다.

진행자 : 네……, 흔히들 말하는 무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하군요?

변호사 : 예,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여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무죄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원칙은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형사 기본원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종류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그밖에도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공소보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너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연령이나 범행동기, 범행수단,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제도는 특히 범행결과가 경미하거나 범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나머지 불기소 처분의 여러 제도들은 범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거나 세월이 오래 지나 처벌할 수 없다거나 하는 절차적, 기술적인 이유로 기소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제도들입니다.

진행자 :  네……, 검사에게는 수사를 종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검사에게는 범인을 풀어 줄 권한은 폭 넓게 인정되어 있지만 범인을 처벌할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개개인에 대한 처벌 절차가 엄격한 것이 자유 법치주의 국가의 중요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에 김순득이었습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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