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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동차 관련 3
 
  
2007-11-24 01:23:29  |  조회 11873


[자동차 관련 3.]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본격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사실 크건 작건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 예,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부상자가 있으면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는 일입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는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더구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럼 변호사님. 이런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구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잘못이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호의무는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인지 따지지 말고 일단은 우선은 사람부터 구하라는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또, 단순히 구호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 네, 부상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를 법률로 규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고 있다니, 세상이 많이 혼탁해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만사 제치고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본다.’ 이 당연한 일이 당연히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막상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호의무를 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변호사 : 예, 사실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응급조치를 취해 줄 수도 있고 직접 병원으로 후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이 좀 큰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구호의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친 사람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구호 조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조치가 끝나면, 사고차량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건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 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부상자가 없고 자동차만 손괴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통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차량을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변호사님.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 처리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실제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해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변호사 : 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사고 원인 조사나 상대방과의 합의접촉 등 사고뒤처리 전반을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면 많은 일이 해결될 수 있겠네요? 사고를 내고 당황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변호사 : 예,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합보험의 위력이 사고처리 면에서도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고 즉시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직원은 경험자로서 고객을 도와주는 것일 뿐 이고 사고 처리에 대한 최종결정권과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보험회사 직원은 보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한 사실만으로 구호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네, 저도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아 본 일이 있는데요. 그 밖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난 경우 등에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까지 서비스한다니 자동차 종합보험은 정말 꼭 들어야겠네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구요.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시에 취할 조치들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사실 교통사고는 사고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분쟁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호나 신고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즉시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꼼꼼하게 촬영해 놓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는 등의 증거수집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당연히 상호간에 명함 등을 주고받아 서로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좋은데, 교통사고의 경우는 며칠이 지나서야 후유증이 발생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잘 들었습니다. 부상자 구호하기, 경찰에 신고하기, 보험 처리하기, 증거 수집하기, 연락처 주고받기 등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같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다친 사람만 확실히 구조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명구조가 제일 의의가 큰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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