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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12:15:57 | 조회 12053
[자동차 관련 2.]
진행자 :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도 “자동차”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 말미에 “자동차 보험”에 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변호사 : 예, 자동차 보험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자동차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고, 종합보험은 가입 여부가 자유로운 임의보험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예, 우선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진행자 : 네……,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번호판도 안 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제재조치는 없나요?
변호사 : 예, 당연히 번호판도 교부되지 않습니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강제보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합보험은 가입여부가 완전히 자유인가요?
변호사 : 예, 책임보험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보험금이 최고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책임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인적 피해만 보상을 하고,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와 같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은 ‘임의보험’ 즉 말 그대로 자유보험이어서 그 보장내용도 자유로이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입을 안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사실 1억원으로는 배상금으로써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은 그야말로 최저한도의 보상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는 가해 운전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해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진행자 : 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책임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종합보험이 필요한 것이겠군요? 종합보험에는 그런 제한은 없지요?
변호사 : 예, 종합보험은 자유로운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합보험의 경우, 인적인 손해인지 물적인 손해인지를 가리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 만큼 모두 무제한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와 같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인적 손해 즉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험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보상 내용면에서도 그런 중대한 차이가 있었군요. 그럼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무제한으로 배상이 되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변호사 :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보험은 역시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따라 자신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내용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면책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면허운전입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계약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 네, 종합보험일지라도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니 주의해야겠네요. 그 밖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다른 차이점은 없나요?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받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 예, 사실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고 과실범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바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보험은 아니고, 보상에 상한선이 없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소유할 예정이시라면, 책임보험은 물론이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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