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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한전 심각한데 외환죄·간찹죄 적용 無... 왜?

디지털뉴스팀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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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은 목표 국가 체제를 무력화하거나 ‘친중화’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선거 개입이다. 내년 4월 총선은 지난 정권이 만든 이상한 법과 규정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초한전’을 아는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이 승리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中 ‘초한전’ 돕는 건 간첩이자 외환죄 위반인데... 비밀경찰서 수사도 못 해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체제와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외환죄’에 해당한다. ‘외환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등 공산권 국가의 간첩 행위에 대해 ‘외환죄’는커녕 형법 제98조 간첩죄도 적용한 적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초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형법 상 간첩죄의 범위를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하지만 이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지난 3월과 6월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형법 상 간첩죄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논란이 일었던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 때문에 생겼다. 올해 2월 방첩당국이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수사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8월 초순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에 손도 못 대고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유는 형법 제98조 ‘간첩’ 범위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간첩’은 적국 즉 북한에만 국한된다. 이마저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1980년대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북한을 도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 하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간첩’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여야는 이것이 주권 침해를 당해도 어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에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두 ‘간첩 행위’의 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이란, 러시아는 물론 테러조직의 활동도 제대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형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과 6월에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는 무산됐다. 법 개정에 법무부는 찬성했지만 법원행정처가 "현행법으로 기밀 유출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조수진, 홍익표 등 여야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는 형법 개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꾸준히 호소했다. 

지난 8월 7일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매일경제’에 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를 했다. 

김 변호사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중 대립의 중간에 끼여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며 형법 상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도 법원행정처는 침묵하고 있다.

■ 여야, 간첩죄 개정 움직임에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결사반대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해당 건 간의 관련성은 알 수가 없다. 다만 3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한중국대사와 만나서 한 말은 눈길을 끌었다.

법원과 주한중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았다. 싱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에 힘쓰고 있다"면서 "며칠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가의 주권 및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는데 취지를 둔 것으로 중대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당시 홍콩 민주인사들을 억압한 보안법을 정당화한 것이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국의 전면적 의법치국(법치국가로의 전환) 추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중 간 사법 교류의 토대가 튼튼하고 한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한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한중 양국 최고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스마트법원 건설을 선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법재판에 협조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양국 간 사법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함께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과 폐쇄회로카메라를 결합해 14억 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이를 ‘중국 공안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사법체계는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공안이 기소권을 갖고 있고, 법원의 변호체계는 공산당이 개입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박용진·이탄희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간첩죄’ 개정 반대

지난 2일에는 법조전문매체 ‘법률신문’이 형법 상 간첩죄 개정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8월 2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다. 

이날 간첩 행위와 법정형을 두고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이 또 갈렸다. 여기다 박용진,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법원의 주장에 찬성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제1소위는 재논의만 결정하고 막을 내렸다.

결국 다음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과 그 부역자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중국의 ‘초한전’을 막는데 국가보안법은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쓸 수 있는 법 조항으로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떠올릴 것이다. 둘 다 처벌도 강하고 범위도 좁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할 수 있는 법률이 바로 형법 제92조 ‘외환죄’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전쟁 위기를 일으키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가 ‘외환죄’다. 여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냉전 시작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나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 하거나 체제를 무력화하려 시도한 적대세력은 없었다. 따라서 ‘외환죄’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대해서도 ‘초한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도 드러나면서 ‘외환죄’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에게 돈을 받거나 각종 접대를 받거나 학위 수여, 직장 제공 등의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우리나라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일조했다면 ‘외환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외환죄’는 공소시효 적용도 받지 않는다.

현재 여당 의원들은 간첩죄 개정이 어려워진 만큼 산업기밀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환죄’를 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면 ‘친중파’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자유일보 전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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