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부 국내 여행사들이 국내 일부 대학의 학력검증 없는 허술한 입학심사 과정을 이용해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 결혼이주외국인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행사를 운영하는 밀입국 브로커들은 교육기관 졸업자격 등을 위조해 국내 대학에 무자격 연수생을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여행사는 졸업ㆍ성적증명서와 추천서 등 입학관련서류를 위조해 1인당 550만~1,8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비자(D-4)를 발급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교내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일부 대학이 ‘불법체류자양성기관’ 이라는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일 결혼이주여성 윤모씨는 지난해 10월 J여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700만원을 내면 중국 산둥성에 사는 아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7년 전 현 남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온 윤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거처없이 여관을 전전하는 아들이 항상 염려됐던 터라 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윤씨의 아들은 지난 2월 모 대학 한국어 교육원에 입학했지만 허위학력 사실이 드러나 한달만에 대학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그 후 윤씨의 아들은 외국인보호소에 입감됐다가 곧바로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했고 이에 윤씨는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측은 계약 당시 '유학비용 서류가 승인되거나 윤씨 아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범식 ‘한민족이주동포의집’ 소장은 ‘윤씨가 여행사의 말만 믿고 거액을 줬는데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서류를 위조해 3개월 만에 입국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배후가 있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허위 학력증명서류를 이용해 이 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 입학 후 도주한 중국인은 모두 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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