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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체 공무원에 ‘충성서약 의무화’... 200명 거부

이연화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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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홍콩 정부가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18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서약을 의무화한 가운데 약 200명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패트릭 닙 홍콩 공무원사무장관은 전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서약을 받은 결과 약 200명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공무원에 대한 충성서약을 의무화했다. 그간 행정장관 등 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홍콩 의회인 입법부 의원이 충성서약을 해왔다.


충성서약은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홍콩 정부는 충성서약을 거부한 공무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23일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충성서약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홍콩보안법 6조는 공직을 맡은 홍콩인은 서면이나 구두로 기본법 준수와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이 방침에 대해, “충성 맹세 요구는 백색테러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측도 “조합원 대상 설문에서 대부분이 충성 맹세 요구에 반대했다”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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