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식품안전에 대한 22개 항목의 처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4일 베이징 신경보에 따르면 이번 지침으로 앞으로 폐식용유를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폐사한 가축 등으로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기준에 미달하는 영•유아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공식품에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