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저장성의 쉐메이전(薛妹珍)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췌장 적출과 신장 복구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10년 후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쉐씨는 왼쪽 신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진상규명을 위해 이 지리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해외 중국어 뉴스 사이트 아폴로(阿波羅)가 보도했습니다.
2001년 왼쪽 신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쉐씨는 당시 수술을 실시한 자싱(嘉興)시 제일병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병원측은 검사 후 왼쪽 신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위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에 의심을 품은 쉐씨는 현지의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고, 왼쪽 신장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쉐씨는 자싱 제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측이 쉐씨에게 11만위안(약 1,8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쉐씨는 배상액이 적다고 판단했고, 병원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 각각 중급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중급 법원은 1심 법원에 환송해 재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저장성 의학회는 병원측이 제출한 신장위축을 나타내는 B초음파 사진 2매를 들어 쉐씨의 왼쪽 신장은 절제된 것이 아니라 위축된 것이라고 재감정했습니다.
쉐씨는 재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1심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쉐씨는 ‘그렇다면 어서 내 배를 갈라 왼쪽 신장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사법부 인증 감정소인 베이징시 화샤(華夏) 물증감정센터에서 감정에 나서,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카드에 문제가 있으며 교통사고 당시 쉐씨의 부상 상태에서는 신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과는 새로운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신장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왜 신장복구 수술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구 수술을 했던 신장이 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전혀 사건을 심리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기관의 조정에 따라 2009년 쉐씨는 병원측으로부터 20만위안(약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대신 저장성 의학회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것, 소송을 취하할 것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20만위안의 손해배상금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