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원자력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장기간 미정비 상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중국 21세기 경제보도가 15일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 환경보호국 원자력안전관리부의 천진웬(陳金元) 감사원은 ‘모든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원자력법’이나 ‘핵안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인 중국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법률이 공백인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법률 미정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법이 되는 ‘원자력법’은 1984년 제정에 착수된 이후 27년이 지난 지금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본법 초안은 원자력 안전국, 원자력 공업부, 위생부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작업이 필요하지만 각 부서간 공통 인식이 부족해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한편 원자력 관련 법률 미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감독관리 책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난징 공업대학의 추후이훙(除輝鴻) 교수는 원자력과 관련된 정부 기관은 4곳이지만 이 기관들 사이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익이 있을 때는 먼저 나서고, 핵 오염이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입법 과정의 변화가 없어 올해 안에 제정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원자력법보다 원자력 발전 운영과 관계되는 핵안전법 제정이 더 시급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원전은 바야흐로 ‘대약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심의된 제12차 5개년 계획에는 2015년 말까지 설비 용량 4,000만 Kw의 원전 착공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30년간 건설된 원전 설비 총 용량의 4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 원자력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원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경험있는 관리자 부족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잠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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