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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재산 취득법 논란 가열

편집부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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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 서남부에 공표된 새 법안, ‘쓰촨성에서 긴급 사고 처리를 위한 법’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기업이나 개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취득지침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어떤 형태의 보상도 제안하지 않고 있어, 중공 관리들이 합법의 허울아래 시민들의 재산을 몰수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월 3일에 공표된 이 법안은 현(縣) 이상의 지방 정부가 ‘긴급 사고 정보’를 위한 열린 체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필요하다면 단위 작업장의 재산이나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궈롄후이 변호사는 따지웬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입법 절차뿐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궈 변호사는 재산을 몰수하려면 공표가 선행된 다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헌법은 사유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만든다면 헌법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 법안이 보상이나 몰수된 재산을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 궈 변호사는 당국이 공개된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려 제안된 법안이 수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권력 남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중국의 현재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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