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양회(兩會)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공산당 관리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중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원자바오 총리에게 보낸 광둥(廣東)성 인권변호사인 돤하이위(段海宇)의 공개편지였다.
돤 변호사는 공개편지에서 원 총리가 솔선수범하여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헌법 제27조 제2항에 모든 국가기관과 관리들은 인민에 의해 감시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공직자와 가족들의 재산 공개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돤 변호사는 중국 관료들의 95%가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공개편지가 양회에서 토론 의제로 되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인식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진화(李金華) 정협 부주석이 인민일보 인터넷 토론방인 ‘강국논단(强國論壇)’에 올린 글은 관영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는 일부 관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은 극도로 부유하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산시성 TV방송국 편집국장인 마샤오밍(馬曉明)은 양회기간 희망지성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의무를 요구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양회 위원이나 대표들도 모두 중공 관리거나 중공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공개에 대한 제안이나 투표가 공론화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번 양회에서도 수년간 거론돼 왔던 ‘양광법안(陽光法案. 관리 재산 공개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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