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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강제철거

편집부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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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22일 베이징 팡산구에 있는 ‘뤄즈싱(羅之星)’ 공장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불법 건축물로 지목된 공장건물을 철거하려는 현지 정부 관계자 및 철거반원 500명이 화염병을 든 50명의 공장 직원들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싱화(興華) 콘트리트’ 공장을 먼저 철거한 철거반이 뤄즈싱 공장건물을 둘러싸자, 뤄즈싱 직원들은 화염병을 들고 대항했습니다. 건물 옥상 위 북서쪽 모퉁이에 서있던 직원 천(陳)씨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철거반이 철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대치가 수 시간 동안 계속 된 후 오후 2시경 철거반이 해산했고, 뤄즈싱 건물은 정전, 단수됐습니다.


뤄즈싱의 가오관펑(高冠峰) 책임자는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 시나 현 정부 기관이 법적 수속을 밟아 법원에서 발부한 공식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번 철거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나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화 콘크리트의 자오(趙)씨는 공장을 가동한지 이미 십수년이 지났으며 지난해 9월 현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장을 칼라강판으로 재정비했을 뿐이라면서, 갑작스런 철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뤄즈싱과 싱화 콘크리트는 모두 현지 정부가 발행한 ‘황폐화된 토지 재이용’ 승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두 공장의 칼라강판이 현(県) 이상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 불법 건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두 공장이 철거기간 동안 자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철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뤄즈싱과 싱화콘크리트는 베이징시의 토지수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철거는 토지수용시 발생하는 보상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건축’이라는 구실로 실행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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