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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앞두고 노동교양제도 철폐 요구 목소리 높아

편집부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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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오는 3월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부 학자들이 노동교양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습니다.


학자, 변호사, 시민 활동가들을 발기인으로 하는 이 서명 활동에는 벌써 1,000명 이상이 동의에 서명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전국 인민 대표회의 상무 위원회에 우송될 예정입니다.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행정 처분으로, 법적인 수속을 거치지 않고 노동교양위원회 심사로 최장 4년의 금고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편리한 처벌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교양’ 처벌을 받은 상당수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강제 철거나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상방(上訪 상급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제도)’에 나섰다가 ‘노동교양’에 처해진 것입니다.


독분유로 아이를 잃고, 청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충칭시 펑제(奉節)현 주민 탕린(唐琳)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 ‘나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글을 올린 것이 빌미가 돼,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노동교양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 활동가 청젠핑(程建萍)씨는 반일 데모가 일어난 지난해 10월 트위터로 샹하이 엑스포 일본관에 대한 항의시위를 선동하는 글에 ‘분개하는 젊은이들이여, 박살내러 가자’고 리트윗(retweet) 했다는 이유로 노동교양 1년에 처해졌습니다.


노동교양소 입소자는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도를 넘는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위헌’으로 여겨져 철폐를 요구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법부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전국에 350개소의 노동교양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6만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57년 실시된 이래 50년간에 적어도 400만명이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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