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올해 11명의 성(城)급 고위관리들이 부패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개별 뇌물수수 금액은 모두 500만위안 이상이다.
이 고위관리들의 일부는 ‘뇌물수뢰’, ‘횡령’, ‘거액재산 출처불명’ 또는 ‘직권 남용’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았다. 이 중에는 뇌물수뢰나 횡령 금액이 1,000만위안이 넘는 사람도 있다.
광둥성의 천샤오지(陳紹基) 정치협상회의(정협) 전 주석의 범죄 총액은 3,000만위안에 달한다. 국가 개발 은행의 왕이(王益) 전 부행장의 범죄 총액은 1,000만원을 넘는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왕화웬(王華元) 저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당기율위원회 전 서기는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의 뇌물수수 총액은 771만위안이며, 894만위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설명하지 못했다.
피첀성(皮黔生) 톈진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의 뇌물수수 총액은 755만원으로 직권남용죄와 함께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부패로 인해 2.2억위안의 국유자산이 사라졌다.
또한 황야오(黄瑶) 귀저우성 정협 전 주석, 정샤오둥(鄭少東) 전 공안부장 보좌, 미펑쥔(米鳳君)전 지린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천샤오융(陳少勇) 중공 푸젠성 위원회 전 상무위원, 주즈강(朱志剛)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위원회 전 주임, 캉르신(康日新) 중국 핵공업집단공사 전 CEO, 황쑹요우(黄松有) 최고 인민법원 전 부원장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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