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8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여성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후 노동교양 처분을 당해, 중공 당국의 언론 검열 실태를 실감케 했다.
청젠핑은 10월 17일 그의 약혼자 화춘휘가 최근 시위에서 일본 상품을 내던진 중국 시위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거기에 상하이 엑스포의 일본관을 때려부수라는 글을 덧붙여 트위터에 올렸다.
11일 후,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날 청과 화는 우시시 경찰에 각각 붙잡혔다.
5일 뒤 그는 석방됐으나 청은 사회안정을 해친 혐의로 1년간 노동교양 판결을 받았다. 청이 트위터로 금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석방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화씨는 트위터에 올린 글은 단지 풍자였을 뿐 반일감정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의 변호를 맡은 란즈쉐 변호사는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검열로 감옥에 간 전형적인 사건이다. 풍자한 말 몇 마디로 사람이 감옥에 가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란 변호사는 허난성 법무부와 인민 법원에 고혈압 증세가 있는 청에 대해 의료 가석방과 함께 노동교양소 석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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