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법원은 5일, 미국 국적의 지질학자 쉐펑(薛峰.44)에게 국가기밀누설죄로 8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유학한 쉐펑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국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를 구해 자신이 일하는 미국 에너지 자문사인 IHS에너지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쉐펑은 문제가 된 자료들은 애초 상업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들이었고 자신이 구매한 다음에야 국가기밀로 분류됐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방에서는 중국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중국 국가기밀법이 규정하는 기밀의 대상이 명확치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쉐펑은 2007년 11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2년 넘게 구금됐고, 구금 초기 중국 수사 요원들로부터 담뱃불로 지지거나 재떨이로 맞는 등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채 물밑 작업을 해왔다. 작년 11월 베이징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측에 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재판 직후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국이 인도적으로 쉐펑을 석방하고 즉각 국외로 추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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