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02-24] 중국에서 2008년에 발생한 멜라민 사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여아의 가장 궈리(郭利) 씨가 유업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23일 공갈죄로 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궈 씨는 작년 6월 멜라민 분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둥성의 메이커 유업회사 스언(施恩)사로부터 배상금 40만 위안을 받기로 협의했다.
그후 스언사가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할 생각”이라고 말해 궈 씨는 300만 위안을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지만 즉시 경찰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유명 분유 메이커 야스리(雅士利)의 자회사인 스언사는 100% 수입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계 분유회사라고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멜라민 분유 사태 당시 조사에서 스언사 분유에는 기준치를 132배 초과한 멜라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이달 초순에도 멜라민 분유 피해자 가족 대표로 활동하며 정부에 충분한 보상을 요구해 왔던 베이징의 남성이 공공질서 파괴죄로 검찰당국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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