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01-22] 이달 중순,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 지도자였던 저우융쥔(周勇軍. 42)이 중국 쓰촨성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쓰촨의 법원은 저우가 홍콩의 한 은행에서 가명을 사용해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단체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계좌의 돈은 민주화 활동의 자금이며, 가명을 사용했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저우에 대한 첫 재판은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후 하루 만에 열렸다.
10년 이상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저우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 9월 부모님을 뵙기 위해 홍콩을 통해 비밀리에 중국 본토 입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저우는 천안문 시위 당시 인민대회당 계단에 꿇어 앉아 중공 지도자들에게 청원한 학생대표로 유명하다.
학생들은 청원서에서 사망한 후야오방(胡耀邦)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학생들을 ‘폭도’라고 비난한 신화사 논평에 대해 해명해 줄 것 등을 당국자들에게 요구했지만 무시됐다.
천안문 사건 당시 중국정치법률대학 학생이었던 저우는 199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지난 1998년에도 귀국을 시도하다 3년 동안 강제노역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중공 당국은 지금까지 민주인사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대부분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등의 형사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홍콩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정치범의 수자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무고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은 늘고 있다”며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중국의 인권유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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