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29일 중국 법조계 실태를 청취하기 위한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인권변호사들은 중공의 인권유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공화당 프랭크 울프 공동 위원장과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이 주최했고, 중국의 유명한 인권변호사 장카이(張凱), 장톈융(江天勇) 변호사와 법조인 다이진보(代金波) 씨가 초대됐습니다.
장카이 변호사는 중국 가정교회 신도들이 겪고 있는 불법적인 탄압을 전형적인 사례로 들면서 중국 국민들의 신앙자유가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카이 변호사는 가정교회 신도들이 노동교양소에 구금되어 강제 노역에 몰리고 심지어 형사 처분을 받으며, 이 같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흔히 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이 주는 압력은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했다 해도 개정(開廷)하지 않거나, 개정했다 해도 판결 시간을 끄는 등으로 표현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과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의 소송을 맡아 이름을 알린 장톈융 변호사는 기독교 신자, 티베트 라마와 파룬궁 수련자들의 변호를 담당했던 경험을 소개해 중공 당국의 인권박해를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변호사들이 국가안전부 비밀경찰의 미행을 받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이나 외국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외출이 금지되는 등 박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는 지난 7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20여 건의 파룬궁 박해 사례를 접했다는 장톈융 변호사는 “파룬궁 박해가 확실히 인권 대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련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련 관련 책을 주거나 박해를 폭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고 장 변호사는 말합니다.
또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중공 당국이 전문 자금, 시설과 장비,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파룬궁 박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변호할 때 헌법, 인권과 법률 등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서술하는 것이 전부라고 장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법조인 다이진보 씨는 중공 당국이 신앙의 자유 박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종교적인 문제를 다른 문제로 둔갑시켜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이지 않은 가정교회에 대한 박해는 중국의 종교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민간 단체들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이 자유와 법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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