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3명을 강제송환하면서 그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가도 박해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과 “주도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박해받을 우려가 없다”를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부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 범위는 절대 다수”라고 난민신청이 기각된 황모씨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중공 당국은 관영 신화사를 통해 발표한 통지문에서 파룬궁 수련자들 가운데 전향대상을 ‘절대 다수’, 즉, 거의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황씨는 법무부에서 난민신청을 기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파룬궁 탄압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씨는 전향 대상은 실제로 전체 파룬궁수련자들을 포함하며 따라서 박해는 모든 파룬궁 수련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1999년) 8월 24일 중공중앙 사무청과 국무원 사무청은 ‘진일보로 절대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교육전향’과 여기서 처음으로 절대 대다수라는 이런 표현 형식을 했거든요. 이 표현 자체도 극소수의 책임자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라는 말뜻이 그렇잖아요.”
“이 문장을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탄압 자체가 개인적인 주도자가 아니라 파룬궁 수련에 대한 신앙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 여기에는 무슨 책임자, 주도적, 이런 개념이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파룬궁 수련만 하게 되면 탄압을 받고 박해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결론 내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정부, 특히 법무부에서 중국에서의 파룬궁 탄압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파룬궁 난민 신청자 이모씨는 강제송환의 위급함을 호소하며 “대한민국이 난민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인도적이지 않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음성) “수련생들이 가서 박해 안받는 사람 있어요? 다 박해 받고..난민이라는 게, 나라에서 박해하는 게 이게 난민아니라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난민 가입했다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그러면, 참.. 내가 보건대 너무 인도주의적인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군대와 국가재정을 동원한 박해로 재산몰수는 물론 생존권 박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사이트 명혜망에 따르면, 베이징 퇀허(團河) 노동교양소에서 직접 고문을 당했던 아일랜드 대학생 자오밍(趙明)은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후 노동교양 마감 2주전까지 전향하도록 위협을 받았습니다.
노동교양소 교도관들은 그를 이틀 동안 잠을 못자게 한 후 침대에 묶어놓고 6개의 전기봉으로 전향서에 서명을 할 때까지 전신에 충격을 가해 실신상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스스로 파룬궁 조직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한 전향의 주요수단으로 폭력과 인신자유 박탈, 육체소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의 몸에 가해진 혹형과 고문은 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장기적출이 수년째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자만도 6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은 중공 당국의 국가적 탄압이 멈추지 않는 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성) “가족하고 연락했는데 가족들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나를 어떻게 중국에 못오도록, 중국에만 안 오면 된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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