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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료 무임승차’ 여전... 상호주의 적용 시급

구본석 기자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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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올해 외국인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지만,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여전히 1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 대비 496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는 내국인의 배우자 등은 체류 기간 조항에서 예외로 분류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중국인들이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보료는 8천103억원이었지만, 지급된 급여비는 8천743억원으로 6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지난 2019년 11만4273명, 2020년 11만4635명, 2021년 11만4279명, 2022년 11만753명, 지난해 10만9910명으로 10만명 대를 넘나들었다.

중국인 외에는 베트남의 피부양자가 2만1천336명으로 2위, 우즈베키스탄 8천696명, 미국 6천461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본석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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